고등학교 학교폭력 생기부, 조치별 기재와 삭제 기준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만 되어도 생기부에 남나요?”
“졸업하면 학교폭력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면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대학 진학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죠.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는지,
몇 호 조치가 내려졌는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 01. 어떤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될까요?
PART 02. 졸업하면 언제 삭제될까요?
PART 03. 부당한 조치는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결론. 조치가 결정되기 전 대응이 중요한 이유
PART 01.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생기부에는 단순한 신고나 학교 자체조사 내용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구분됩니다.
다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무조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생기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4호 사회봉사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는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낮은 조치니까 아무 영향이 없다”거나 “전학만 아니면 생기부에는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PART 02.
졸업한다고 모두 즉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의 삭제 시기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재된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 등을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된 학교폭력 여부, 조치 이행 상태, 피해학생과의 관계, 이후 생활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
9호 퇴학처분은 고등학교에만 존재하는 조치이며, 현행 시행규칙상 1호부터 8호까지의 삭제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PART 03.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질까요?
학교폭력 조치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고등학교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도 그대로 남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면,
행정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생기부에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죠.
다만 집행정지는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본안에서 다툴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학교폭력의 정도와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생기부 기록만 보고 대응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생기부 문제는 조치가 결정된 뒤 삭제 방법만 찾는 것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진술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단체대화방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갈등이 시작된 경위 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행위별로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반박해야 하죠.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는 생기부 기재와 삭제 시기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온 뒤 대처하기보다는 심의 전부터 적용될 수 있는 조치와 불복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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