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문🏅성기사진 동의해도 통매음 처벌?
재전송까지 요구받아 성기사진을 전송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동의가 있어도 통매음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통매음 무혐의를 가르는 핵심 쟁점을 담았습니다.
사건개요
익명 계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한 남성이 있습니다. "너 좋아했다", "너 보면서 했다"는 성적 암시가 담긴 대화가 오간 뒤, 그는 물었습니다. "성기 사진 보내도 돼?" 상대방의 답은 짧았습니다. "ㅇㅇ." 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은 "와이파이 때문에 안 보인다"며 재전송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대화 내역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건 다시 걸린 카톡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피의자 소환장이었습니다.
동의가 있으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통매음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명시적 동의와 재전송 요구까지 있었다면, 표면적으로는 이 요건이 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대화창에 남은 "ㅇㅇ" 한 글자가, 곧바로 무죄를 보장하는 방패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이 진짜로 들여다보는 것
—'동의의 진정성'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건 동의라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동의가 진정한 의사였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먼저 접근했는지
"너를 보면서 했다"처럼 자위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반복적, 점층적으로 성적 발언을 유도한 뒤 사진을 제안했는지
재전송 요구가 조롱, 당혹감, 혹은 증거 수집을 위한 반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경찰의 답변, "처벌될 것 같다"
경찰 수사관의 부정적인 언급은 심리적으로 크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사건의 결론은 아닙니다. 경찰의 송치 의견은 검찰의 최종 판단과 별개입니다. 검찰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경찰 단계의 의견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무혐의를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실제 결과로 만들려면, 대화 전체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동의의 진정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됐을 때
가장 흔한 착각
통매음 혐의를 받고 가장 흔한 착각은 "대화 내역만 보여주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발췌해 제출하면 맥락이 왜곡되고,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진술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상대도 재밌어했다"는 주장 역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음을 인지했다는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어의 축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향,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인정 범위를 좁히는 방향, 그리고 경찰과 검찰 단계별로 전략을 달리 설계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사건은 첫 번째 축이 중심이 되고, 어떤 사건은 나머지 두 축의 조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대목에서 법리를 앞세워 제출하는지—그 세부적인 설계는 사건마다 다르게 짜여지며, 이 지면에서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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