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상해죄🚨헤르페스 1형 감염으로 고소 손해배상 승소
헤르페스 상해죄🚨헤르페스 1형 감염으로 고소 손해배상 승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헤르페스 상해죄🚨헤르페스 1형 감염으로 고소 손해배상 승소 

김지진 변호사

손해배상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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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헤르페스 감염 상해죄 손해배상 승소


입술 포진이 발병한 상태에서도 구강성교를 강행해 완치 불가능한 헤르페스를 옮긴 전 남자친구.

교제 전 음성 판정 기록과 미필적 고의 입증으로 상해죄 책임과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달 전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평소 "피곤하면 입술에 수포가 자주 올라온다"고 스스로 말해왔고,

실제로 입술 포진이 발병한 상태에서도 이를 무시한 채 구강성교를 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헤르페스 1형에 의한 성기단순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4급 법정감염병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직전 성전염병 검사에서는

헤르페스 1형과 2형 모두 '음성'이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고, 감염 8주 뒤 시행한 항체검사에서는

최근 감염을 시사하는 IgM 수치 상승과 함께 1형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구강 헤르페스가 성기로 옮는 교차 감염이 가능하다는 소견까지 남겼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법리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성병 감염을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1형과 2형의 구분은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바이러스 유형과 무관하게 성기단순포진을 성병으로 분류하며,

감염병예방법상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규정합니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재발 위험이 평생 상존한다는 점에서,

신체에 대한 침해의 무게는 2형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미필적 고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수포가 발병한 상태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구강 헤르페스가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접촉을 강행한 행위가 바로 그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법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의뢰인 혼자서는,

이 논리를 수사기관 앞에서 구조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 직전 음성 판정 기록, 구강성교 직후 발병이라는 시간적 선후관계,

그리고 최근 감염을 시사하는 IgM 수치와 의사 소견서.

이 세 가지 의학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엮어, '상대방의 행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상해죄의 핵심 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고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입증은 별도의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이 평소 스스로 수포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한 진술,

발병 상태에서도 성접촉을 강행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고의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상대측의 항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분류 기준과

유형 구분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처음부터 병행 설계했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방식의 압박으로 작용하도록 조율한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단계에서 제출했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각각 무엇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

—그 세부 설계는 사건마다 다르게 짜여지며, 이 지면에서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4. 결과

전 남자친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책임 인정.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완치 불가능한 감염을 알고도 방치한 행위는, 법정에서도 그대로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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