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산대금 횡령 고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가맹점 정산대금 횡령 고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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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정산대금 횡령 고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편의점, 카페, 배달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이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오가는 카드매출 정산대금을 둘러싼 횡령 고소·수사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가맹점주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매장 통장으로 들어온 매출금이니 일단 내 돈처럼 써도 된다”, “본사에 줄 몫은 정산일에 한꺼번에 채워 넣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정산 전 매출금을 다른 용도에 돌려 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사가 정산 지연을 문제 삼아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돈도 결국 내 매출금이었다”,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탁판매·정산 구조에서 자금의 소유관계와 정산관계를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관행에 따라 엄격히 가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정산대금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으며, 유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맹점 정산대금 유용이 어떤 경우에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맹점 정산대금은 ‘내 매출금’과 ‘맡아둔 돈’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산 전 매출금 중 어디까지가 가맹점 소유인지가 횡령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은 카드·현금 매출이 먼저 가맹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정해진 정산일에 가맹점이 본사 몫(물품대금, 로열티, 광고분담금, 포스·결제대행 수수료 등)을 송금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정산 전 매출금 전체가 가맹점의 소유인지, 아니면 본사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가맹점이 잠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인지가 계약마다 다르게 규정된다는 점입니다. 가맹계약서나 정산 매뉴얼에 “본사 몫은 정산일까지 가맹점이 별도로 관리·보관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면, 그 부분은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가맹점이 매출금 전체를 우선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고 본사에는 정산일에 별도의 채무를 이행하는 구조에 불과하다면, 정산 지연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실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쟁점입니다.

가맹점 정산대금이 ‘타인의 돈을 맡아둔 것’인지 ‘내 돈으로 갚을 채무’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2. 정산대금을 미리 썼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과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임의소비만으로 횡령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는 “본사에 줄 돈을 먼저 썼으니 무조건 횡령”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탁판매·정산 구조에서 판매대금의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 판단해 왔습니다.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이 법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산대금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맹계약서에 정산 방식, 공제 항목, 정산 주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그 정산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 몫을 미리 쓴 행위가 그대로 횡령으로 인정되기 쉽지만, 정산 방식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공제·상계 관행이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무죄를 보장하는 법리가 아니라, 계약서·정산 내역·거래 관행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정산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산대금을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정산일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반환·충당 의사가 있었어도 사용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가맹점 정산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처리해 온 가맹점주라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산대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정산일에는 어차피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해 왔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정산일 전에 회수해 채워 넣을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은, 본사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성립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반환·정산 여부, 상습성 유무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정산일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은, 사용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4. 정산대금 액수와 기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여러 달 소액이 쌓이면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정산대금 유용은 처음에는 한 달치 소액에서 시작하더라도, 여러 달에 걸쳐 반복되거나 여러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조금씩 미룬 정산금이라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초범인지, 유용 경위, 실제 정산·합의 여부 등은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맹점 정산대금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가맹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본사)·피고소인(가맹점주)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사로부터 정산대금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맹계약서·정산 매뉴얼에서 정산 방식, 공제 항목, 정산 주기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가맹점 명의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정산 예정액과 실제 송금액, 지연 기간을 정리합니다.

  3. 본사와 주고받은 정산 관련 문자·메일·통화 내용 등 정산 유예나 합의에 관한 의사연락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 정산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 대응과 함께 정산관계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맹점 정산대금 문제는 “본사도 사정을 알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정산관계와 지연 경위를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 내역, 가맹계약서, 정산 관련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금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정산대금 사용을 의심받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매출금이니 내 돈”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정산관계가 어떻게 규정돼 있었는지, 실제 정산 관행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산대금 분쟁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쪽과 횡령으로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계약 문구와 정산 관행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 매출금을 정산일 전에 잠깐 다른 용도로 썼는데, 정산일에는 전액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보전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정산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가맹계약서에 정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어도 횡령이 되나요?

A. 정산관계가 불명확할수록 곧바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계약 해석과 실제 거래 관행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도 커집니다. 정산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Q. 본사가 “동의 없이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나 정산 유예 합의 여부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문자·메일·통화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여러 매장을 운영 중인데 매장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A. 여러 매장의 정산금 유용이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이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본사가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 등 자료가 민사 정산금 청구의 입증자료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정산 지연에 대해 본사와 이미 합의했는데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나요?

A.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식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된 경우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정산 유예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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