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전처와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전처와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유지은 변호사

평생을 함께하며 남편을 수발하고 가정을 돌보았는데, 갑작스러운 상을 당한 후 연금공단으로부터 전처가 유족연금을 청구했다거나 사실혼 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허망함과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법률상 이혼을 한 후에도 전처가 자녀의 양육이나 과거 협의를 이유로 연금 수급권을 주장하거나, 실제 동거하며 부부로서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될 위기에 처할 때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전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누구로 결정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 경향에 따른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사실혼을 인정받고 정당한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혼 관계였던 전처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까요?

원칙적으로 이혼한 전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유족'이란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전처는 사망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대목이 바로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전처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혼 기간 중 배우자의 연금 형성(재직 기간)에 기여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혼 후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자신의 몫(분할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혼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아 왔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 가족들의 진술, 경제공동체 여부, 생활비 관리, 주변인의 인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처와의 법률혼이 서류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고인이 전처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오랫동안 부부처럼 살아왔지만, 법률상 이혼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법률에서는 흔히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동안 새로운 사실혼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률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할 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즉, 단순히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전처와의 법률혼이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경제적 공동생활, 주변인의 인식,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원이 형식적 법률혼만 남아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 법률혼 관계의 존재 등을 이유로 처음부터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신의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거 사실,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한 내역, 가족과 주변인의 진술, 각종 공적 서류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부부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받는 절차가 선행되기도 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전처와의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했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실질적인 배우자로 보호받아야 하는 관계였는지를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