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몰래 증여한 재산 찾기, 상속 전후 확인 방법 3가지
부모님이 몰래 증여한 재산 찾기, 상속 전후 확인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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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몰래 증여한 재산 찾기, 상속 전후 확인 방법 3가지 

유지은 변호사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아파트를 사주거나 거액의 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하려고 하면 '증거가 없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도 그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되면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몰래 증여한 재산을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몰래 준 재산,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 내역을 강제로 조회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부모님이 생존해계실때 다른 형제에게 증여해준 재산을 확인하려면 부모님이 알려주시지 않는한, 개인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거나 우회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토지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권이 다른 형제나 며느리, 손자 등으로 이전되었고 그 원인이 '증여' 또는 의심스러운 '매매'로 되어 있다면 생전 증여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는 표시되지만 매수 자금이 부모님에게서 나온 것인지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전에는 혹시 증여가 있었던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고령이시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해 다른 형제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의심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부모님의 인증서를 활용해 은행별 개설 계좌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특정 형제가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있다면, 이때는 서둘러 법원에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의 재산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관리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상속 시작되면 부모님 증여 재산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내역 파악을 위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데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소유 현황,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단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부동산 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미 과거에 처분되어 타인에게 넘어간 부동산은 현재 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부모님에게 어떤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추적하여,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 목록을 확보한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과거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메뉴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신고했던 사전증여 내역을 한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부모님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서도 안 나오는 '현금 증여',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까다로운 경우가 바로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몰래 건넨 증여 재산입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는 사망 당시의 잔액만 나올 뿐, 과거에 다른 형제에게 이체된 내역까지 자동으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의 권한으로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가 심층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우선 상속인은 부모님이 주로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하여 최소 10년 치의 거래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바탕으로 매달 혹은 특정 시점에 거액의 돈이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계좌이체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거나 수표로 뽑아 전달했다면, 통장에는 단순히 '현금 인출'로만 기록되어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은행에 해당 수표의 배서인(뒷면에 서명한 사람) 추적을 요청하거나, 현금 인출 당시 작성된 거래 전표의 필적 등을 확인하여 타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개인정보보호나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취인 정보나 전표 확인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정당하게 '금융정보제출명령' 및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형제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실한 법적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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