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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손해배상, 배상범위를 실손해 50%로 제한하여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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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손해배상, 배상범위를 실손해 50%로 제한하여 막아낸 사례 

김정호 변호사

원고청구 50% 기각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경우 타인이 입은 손해 전액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 원인이 실화, 즉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은 손해배상의 경감, 즉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화 사건 손해의 원인이 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실제 손해의 50%로 제한(경감률 50%)해 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요식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조리 중 실수로 불을 냈고 그로 인해 그 주변에 있던 다수의 상점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점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손해의 원인이 된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발생에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얼마를 배상하는지 즉 배상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대응 - 면밀한 주장을 통해 실제 손해의 50%를 감액시키다.

본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 경위, 그 전후의 사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측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경감 범위에 관하여, 화재의 원인, 경위, 그 전후의 사정과 함께 그간의 운영 상태, 화재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참작할 만한 다수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손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실제 손해의 50%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2억 원 대의 청구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시기 전 다수의 손해사정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30% 정도일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께서 기대하신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금 사건은 경감률에 관한 법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에 어느 정도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금액이 커질 수록 10% 내외의 작은 차이도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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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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