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숨긴 재산은 금융조회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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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집행절차

이혼 재산분할, 숨긴 재산은 금융조회로 찾는다 

김강희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숨긴 재산은 금융조회로 찾는다


사건 개요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담을 청하며 가장 먼저 꺼내는 말 중 하나가 "배우자가 재산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함께 벌고 함께 쓴 재산인데, 막상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잔액이 눈에 띄게 줄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라면 매출이 갑자기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부모나 형제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넘어가 있는 정황이 하나둘 발견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상대방 통장이 비기 시작했다"는 호소가 그만큼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억울함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의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명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더라도, 법이 마련한 절차를 통해 그 재산을 추적하고,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혹은 시작된 직후부터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했는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축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모·형제 등 제3자 명의로 옮겨져 있는 이른바 차명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게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을 어떤 절차로 실제로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셋째, 조사 결과 이미 처분되어 버린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그 처분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가입니다. 넷째, 이 모든 절차에는 시기의 제한이 있어, 시점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범위를 넓게 잡아 두어야 조사할 대상이 생기고, 조사로 실체가 드러나야 되돌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제척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차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숨긴 재산을 절차로 드러내기 —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조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는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신청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재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1) 재산명시명령으로 선제적으로 압박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이 명령 자체가 상대방에게 "숨긴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압박으로 작용해, 이후 조정이나 재판 진행에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2)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정보·과세정보를 보유한 기관·단체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종류별로 소관 기관에 조회가 가능해, 재산명시 단계에서 숨겨졌던 재산이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실무상 상당히 많습니다.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구체적인 흐름을 확보합니다.

계좌 자체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계좌에서 돈이 언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특정 은행·증권사·보험사를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입출금 내역, 이체 상대방, 해지·인출 시점을 확보하고, 은행 외 기관을 상대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사업소득 자료나 부동산 등기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때 계좌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거래 기간과 조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 정황을 시점별로 정리해 신청서에 담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찾아낸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고 지켜내기


재산을 찾아내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분할받는 것 사이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면 그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명백한 은닉이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처분 전 재산은 분할 대상에 정면으로 포함시킵니다.

조회를 통해 아직 처분되지 않은 채 제3자 명의로만 옮겨져 있는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임을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로 증명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명의가 부모나 형제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2) 이미 처분된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제406조 제1항 준용). 이는 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장래 성립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처분 정황을 확인한 시점부터 기간을 역산해 신청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3) 협조 거부·허위 진술 자체를 분할 비율의 근거 자료로 남깁니다.

재산명시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사실, 조회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 은닉의 경위는 그 자체로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 됩니다.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은닉·비협조의 정황을 시점별 자료로 축적해 두면 실제 재판에서 분할 비율을 다투는 유력한 근거로 전환됩니다.


결론


배우자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찾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 부분 늦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점이,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권 역시 그 나름의 제척기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재산 흐름이 석연치 않게 느껴지신다면, 무엇을 먼저 조회하고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할지 대응의 방향과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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