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근거한 약정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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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근거한 약정금 사건 

황원용 변호사

청구기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

"조합장이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근거한 약정금 사건" 으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조합을 상대로 정비구역 내 소유자가 약정에 따른 보상금 138억 원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토지 보상약정이 조합에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조합은 해당 약정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해당 약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며,

조합 설립 이후에도 총회 의결을 거친 적이 없는 무효한 행위”라고 맞서며 원고의 청구 전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의 행위가 조합에 승계되는가’라는 문제로,

재개발사업 전 과정에 걸친 조합설립인가 전후 법적 연속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권한 제한)의 강행규정 여부가 본질적인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약 138억 원으로, 조합이 패소할 경우 사업 전체에 심각한 재정 타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정관 조항을 근거로 승계효를 주장했지만,

조합 측은 “추진위원회가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경우, 승계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며, 본 사건 약정서 작성 행위도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제15조의 구조를 분석하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창립총회 및 이후 총회에서 해당 약정이 결의·추인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금·현물 보상 약정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강행규정 위반에 의한 무효라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덧붙여서, 원고 측이 주장한 “조합이 추후 약정을 추인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가 약정 무효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행정서신을 발송한 것일 뿐 이는 유효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법리 구조와 증거 정리로 인해, 재판부는 피고 조합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강행규정(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조합이 이를 승계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 및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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