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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B가 1/2, C가 1/2 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라는 땅의 위에는 묘지가 1기 존재하는데 B와 C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묘지입니다. 장사법 이전에 만들어진 묘이고 20여년 평온공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B와 C는 형제지간 입니다. 그런데, C가 은행에 대출금을 못갚아서 C소유의 A땅 1/2 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D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A라는 땅의 소유주는 B가 1/2, D가 1/2 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A라는 땅은 소유주가 B와 D지만 묘지의 소유주는 B와 C인 경우 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B가 형이면 제사를 지내니 B가 묘지의 소유주 입니다. 이때 D는 1/2 지분이지만 A땅의 소유주로서 묘지가 있으면 땅의 자산가치가 평가절하 되기 때문에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D는 B를 상대로 분묘굴이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라는 땅이 묘지만 없으면 개발여지가 있어 가치가 올라갈거라고 생각하는 D는 먼저 분묘를 이전하고나서 분묘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현물분할 혹은 대금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D는 경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데 첫째, B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던지 둘째, B와 협상을 통하여 또는 분묘굴이 소송을 통하여 분묘를 굴이한뒤, 형식적경매로 대금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셋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B에게 지료를 청구하여 받습니다. 이렇게 D는 묘지가 소재하는 지분경매를 낙찰받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