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으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피고)을 상대로, 조합에서 제명된 전 조합원(원고)이 “조합이 준공 후 5개월 이내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납입했던 분담금 1억 6천8백여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합 총회에서 준공 후 5개월 이내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결의가 있었고”, “업무대행비, 대출이자,

연체료 등의 공제는 부당한 약관에 해당한다”며 조합의 정산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제명 사유는 정당하며, 계약 및 조합 규약에 따라 공제와 상계가 가능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조합의 정산 방식이 약관규제법 및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계약조항이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정산방 방식임을 인정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업무대행비 1,100만 원, 중도금 대출 원리금 1억 1천만 원, 추가분담금 연체료 1,325만 원

각 항목이 실제 지출 및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공제임을 조합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상계(相計)’ 항변

주장하여, 조합은 이미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확정판결(2억2,470만 원) 을 근거로,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권을 상계하여 소멸시켰다는 취지를 변론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핵심정인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약 조항의 합리성 및 유효성 입증하며,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상 조합원 제명 시 납입금 공제는 사업 안정성을

위한 필수조치임을 논리적으로 설득, 업무대행비, 대출이자, 연체료 공제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실제 공제금액 산정 근거 명확하게 밝히고, 대출이자·원리금, 연체료, 업무대행비 등의 실 납입증빙과 금융기록을

정리·제출하여 공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덧붙여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를 근거로 상계적상 및 도달요건을 충족시켜 원고 청구권을 전액 소멸시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5항은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명 시 합리적인 비용정산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조합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조합은 약 1억6천8백만 원의 반환의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이행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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