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청구] 도급인에 대한 연 100% 지체상금 부과 사건
[지체상금 청구] 도급인에 대한 연 100% 지체상금 부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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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청구] 도급인에 대한 연 100% 지체상금 부과 사건 

황원용 변호사

청구기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

"도급인에 대한 연 100% 지체상금 부과 사건" 으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원고)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과 연 109.5%(일당 3/1000)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지체상금)을 청구당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연이자 청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상 근거를 바탕으로 1일당 3/1000(연 109.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에 대한 이자율보다 현저 높은 연체이율이었으며, 의뢰인이 이미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한 상태였습니다.

즉, 계약상 지체상금률과 금전 지연이자율 사이의 현격한 불균형 존재하는 상태였는바, 약정상의

지체상금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상 명시된 일당 3/1,000의 지연이자율이 민법 제398조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에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20%를 넘지 못하는바, 연 20% 가량의 이자로 손해배상금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변제일 당시 20%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소송 과정 중 추가로 지급한 금액들이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모두 반영되었음을

계산표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여, 남은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법 제398조에 따라 지연이자율은 20%로 감액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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