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한 건으로 조사받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다른 것도 있지 않냐고 묻더군요." "제가 신고당한 사건이랑 전혀 상관없는 예전 파일까지 꺼내 놓고 물어보는데, 이게 그대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가요?" 포렌식 여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조사받던 사건보다 나중에 나온 사건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서, 불안의 크기가 남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색 과정에서 다른 혐의의 단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별건 정보의 압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예외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예외가 갈리는 경계선 위에 있는 사건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건 단서가 어떤 상황에서 발견되는지, 대법원이 세운 원칙이 무엇인지, 그 원칙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리고 내 사건이 그 경계선 위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원칙만 알고 예외를 모르면 오히려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게 나왔다는데, 그것도 그대로 처벌되나요?"
1. 별건 단서는 이런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여죄 문제는 대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나의 혐의로 기기를 제출했는데, 그 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애초의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장매체는 성격상 삶의 거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어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생기기 쉽습니다.
- 임의제출한 기기의 탐색 — 피해자나 본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제출 사유와 다른 사건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여러 대의 기기 확보 — 휴대전화가 여러 대이거나 PC가 함께 압수되면 애초의 사건과 무관한 기기에서 별건의 단서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 과거 시점의 자료 — 조사 대상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생성된 파일이나 대화가 남아 있어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죄명으로의 확장 — 하나의 혐의로 시작했다가 소지나 유포 등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미 봐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본 것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그 사이에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 원칙 — 동종·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두 대를 임의제출했고, 경찰이 이를 탐색하던 중 다른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약 1년 전 동종 범행의 사진·동영상을 발견해 영장 없이 복제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원칙은 이렇습니다.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관련성은 좁게 판단됩니다 — 같은 유형의 범죄라는 사정만으로는 압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별도로 요구되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 제출 경위가 기준이 됩니다 — 무엇을 문제 삼아 기기가 제출됐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으로 다뤄집니다
- 별도 영장이 필요합니다 —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려면 새로 영장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를 임의로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 참여권 보장이 함께 요구됩니다 — 별건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별건 단서가 나왔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아는 것이 됩니다.
3. 예외 — 불법촬영은 다르게 봅니다
같은 판결은 원칙을 세운 뒤 곧바로 중요한 예외를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사건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이미지·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별건으로 보이는 자료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예외의 적용 범위 — 불법촬영처럼 파일 자체가 직접증거가 되고 반복성이 의심되는 유형에 관해 특별히 설시된 법리에 해당합니다
-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 —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어디까지를 같은 유형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개별 사건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 절차 요건은 그대로 —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참여권 보장이나 목록 교부 같은 절차적 요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안별 판단 — 상습성이나 경향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같은 "포렌식 여죄"라도 어떤 죄명이고 어떤 경위로 발견됐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원칙 쪽에 서 있는 사건인지 예외 쪽에 서 있는 사건인지를 가르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 쟁점이며, 이 판단은 판례 문언을 읽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 참여권 준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9조, 불법촬영물 관련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경계선 위에 있다면, 지금 할 일
여죄 단서가 나온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어차피 다 나왔다"며 포기하고 전부 인정해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건이니 증거가 안 된다"고 스스로 단정하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판단 모두 경계선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 제출·압수 경위의 기록 — 무슨 사건으로 어떤 범위를 전제해 기기를 제출했는지가 관련성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탐색 과정의 확인 —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별건 자료가 발견됐는지, 그 자리에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 성급한 인정 자제 — 증거로 쓸 수 있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먼저 인정하면 절차를 다툴 기반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일방적 부인도 위험 — 예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소지가 남습니다
이 유형에서 방향을 정하려면 발견 경위와 죄명, 자료의 성격을 한꺼번에 놓고 원칙과 예외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가려야 합니다. 절차를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도 있고, 절차 다툼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판례 한 줄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자료 전체를 본 뒤에야 정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포렌식 여죄 사건은 명백히 무관한 자료가 나온 경우부터 같은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나아가 상습성이 의심되는 일련의 자료가 나온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증거능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내 상황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가 확보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불기소를,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건과 유포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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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불법촬영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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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 자백과 포렌식 자료가 있던 사건에서 검찰 단계 불기소
2️⃣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현행범으로 입건됐지만 무혐의 판단
3️⃣ 촬영물 유포 무혐의 — 유포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무혐의 판단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확보된 자료의 양에 눌리지 않고, 그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처음부터 나누어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발견된 별건 자료가 원칙과 예외 중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판단받아 보세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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