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 가족과 본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특경법 횡령 사건은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법정형이 크게 뛰어오르고, 그 법정형 자체가 원칙적으로 보석을 가로막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석방이 한층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산정한 이득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그 금액을 다투는 것 자체가 보석 허가 가능성과 이후 재판 전략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횡령 구속 사건에서 보석이 왜 어려운지, 이득액을 다투는 것이 어떻게 불구속 재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특경법 횡령죄란 — 형법상 횡령과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처럼 업무상 임무에 따라 재물을 보관하다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형법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특경법 제3조가 여기에 한 겹을 더 얹는다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죄를 범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합니다. 벌금도 이득액 이하 범위에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횡령 행위라도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지고, 그 결과 구속의 강도와 보석 가능성까지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득액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확정한 숫자가 아니라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계좌 흐름, 회계장부, 반환·변제 내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특경법이 적용되는 5억원 구간에 걸리기도, 형법상 단순·업무상 횡령에 그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왜 구속·보석 국면에서 결정적인지는 다음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후 보석 — 피의자 단계 구속적부심사와는 다른 절차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 따라 기소된 이후 '피고인' 신분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을 다투려면 보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청구 시기와 심사 구조가 다르므로 지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특경법 횡령처럼 계좌추적과 회계 분석이 오래 걸리는 사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된 뒤에도 기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는 구속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지만, 이득액 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소가 이뤄지고 공소장에 이득액이 특정된 이후, 즉 보석 청구 단계가 이득액을 정면으로 다투며 불구속 전환을 시도하는 실질적인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 특경법 사건이 놓인 자리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반드시 허가하도록 정한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만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사유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제1호)입니다. 그 밖에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도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질 뿐 상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가중 시 50년)까지 열려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해 제95조 제1호의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걸리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즉 특경법 횡령으로 구속된 사건 대부분은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임의적 보석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 구속 사건에서 보석의 실질적인 승부는 이 '상당한 이유'를 법원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납득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경법 이득액 5억원 이상 사건은 법정형 구조상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으로만 석방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득액을 다투는 것이 보석에서 갖는 의미
임의적 보석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고, 그 재량은 결국 이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느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득액 다툼이 단순한 감형 전략을 넘어 구속 여부 자체를 흔드는 지렛대가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이 5억원을 밑돈다는 점을 소명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벗어나면, 남는 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10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10년 이하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제1호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이득액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더라도 다툼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득액이 50억원 구간(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5억~50억원 구간(3년 이상)으로만 낮아져도 예상 형량과 사건의 중대성 평가가 달라지고, 이는 임의적 보석에서 법원이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를 어느 정도로 볼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횡령죄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영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범행 이후의 반환·변제는 이미 성립한 이득액 자체를 줄이기보다 양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정황으로 이득액 12억원이 적용되어 특경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에서 구속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출 내역 중 상당액이 실제로는 거래처 대금 결제나 직원 급여 등 정당한 회사 지출로 확인되고, 개인적으로 영득한 부분이 4억원대에 그친다는 점을 계좌자료와 회계장부로 소명할 수 있다면, 특경법 적용 이득액 기준인 5억원에 미달해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만 의율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지 않게 되어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제1호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임의적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훨씬 낮게 평가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득액 5억원 미만 소명 성공 — 특경법 적용 자체를 벗어나 형법상 업무상횡령(10년 이하)만 남음.
이득액 구간만 낮춘 경우 — 특경법은 유지되나 예상 형량이 줄어 임의적 보석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
반환·변제는 이득액 자체보다 도주 우려를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로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
이득액을 낮추는 구체적 방법 —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가
이득액 다툼은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좌추적자료와 회계장부를 대조해 검찰이 산정한 인출·이체 금액 중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 즉 공동관리자나 제3자에게 곧바로 넘어간 금액, 정당한 업무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특정해 이득액에서 빼야 한다고 소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부상 중복 계상되거나 동일 자금이 여러 차례 이동을 거치며 이중으로 잡힌 금액이 있는지도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확인할 부분입니다.
피해 발생 시점과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언제 어떤 재물이 영득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득액만 총액으로 산정된 경우, 개별 항목별로 실제 영득 여부와 시가를 다시 계산해 보면 처음 제시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보석 청구서에 첨부하는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법원이 예상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인 흐름입니다.
보석 청구서에 담아야 할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낮추는 사정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외국 출국 금지 서약 등 여러 조건 중 필요한 것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석 청구서에는 이런 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이득액 다툼으로 낮아진 예상 형량, 안정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사회적 유대, 이미 수사기관이 계좌자료와 장부를 확보해 추가 인멸 여지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빠뜨리기 쉬운 요소입니다. 이득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공탁하거나 피해 회사·개인과 변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자료는 이득액 산정 다툼과는 별개로, 도주할 이유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형소법 제98조의 여러 조건 중 일부를 스스로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청구서를 구성하면 법원의 재량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안정된 직업이 있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오랜 기간 같은 주소에 거주해 온 사정을, 지인·직장 동료의 탄원서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앞서 정리한 이득액 반박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과 '예상되는 형량이 애초 검찰 주장만큼 무겁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함께 서게 되어 임의적 보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석이 허가된 뒤 —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됐을 때 달라지는 것
보석이 허가되면 조건에 따라 주거가 제한되거나 전자장치 부착이 병행될 수 있지만, 구치소가 아닌 사회에서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는 매우 큽니다. 계좌·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이득액 반박 논리를 다듬는 작업도 구속 상태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훨씬 원활히 진행됩니다. 다만 조건을 위반하면 재구속되고 납입한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어, 허가 이후에도 정해진 조건은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득액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단계에서 다퉜던 이득액 문제는 1심 본안 심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핵심 쟁점이며, 최종적으로 어느 구간의 이득액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석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과 여건을 확보하는 절차이지, 이득액 다툼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 횡령으로 구속되면 무조건 보석이 불가능한가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 구조상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도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을 다퉈 예상 형량을 낮추는 작업이 이 재량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Q. 이득액을 다투는 것은 횡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 산정에 이견을 제기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유무죄 다툼과 이득액 규모 다툼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기소되기 전인데 지금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석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라면 보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Q. 보석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사건의 성격, 예상 형량, 피고인의 자력, 도주 우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특경법 이득액이 크게 인정될수록 보증금도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득액 다툼이 보증금 규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Q. 보석이 허가된 뒤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구속되고 납입한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붙어 있다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는 즉시 조건 위반으로 취급되어 재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득액 다툼은 어느 시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추적과 회계자료가 오가는 수사 초기부터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석 청구서에 구체적 자료로 반영하려면 청구 직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특경법 횡령 구속 사건에서 보석은 단순히 '풀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득액 다툼과 맞물려 움직이는 정교한 절차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 구조상 필요적 보석이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금액 산정 자체를 다퉈 특경법 적용 구간을 낮추거나 벗어나는 것이 임의적 보석의 재량 판단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길어질수록 계좌·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세울 시간과 여건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득액 산정의 허점을 조기에 찾아 보석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준비가, 불구속 재판 전환 가능성과 이후 본안 심리의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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