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다투는 대상인 혼인관계 자체가 사망으로 사라지면 그 소송도 함께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이혼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도, 되지 못할 수도 있어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낸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남은 가족 간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이 어떻게 종료되는지, 그리고 상속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는 이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부부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권입니다.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판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제3자가 대신 결정하거나 이어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그 순간 소송의 대상이었던 혼인관계 자체가 사망으로 인해 이미 해소되어 버립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과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런 경우 이혼소송이 목적을 잃어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도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그럼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가 대신 소송을 이어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아니라서, 상속인이 그 절차를 대신 수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대신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소송을 검사가 수계할 수 있도록 정한 별도 규정도 없어 이 길 역시 막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별도의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게 되고, 이혼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은 채 절차가 닫힙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소송 계속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물론 검사도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사라진다 — 이혼소송에 병합된 청구의 운명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병합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의 결과에 종속된 청구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작 이혼이 성립했는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 자체가 종료되어 버리면 그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집니다.
대법원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함께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오랜 기간 별거하며 재산을 나눌 준비까지 마쳤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혼이라는 신분관계 변동에 딸려 있는 부수적 권리라는 점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나누어 받을 방법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상속을 통한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권리라서, 병합된 이혼소송이 사망으로 종료되면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소멸한다.
위자료청구권은 다르다 — 이미 소송을 낸 뒤라면 상속될 수 있다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하는 것 중 재산분할과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입니다. 위자료청구권 역시 원칙적으로는 행사 여부를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행사 여부를 본인만 결정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과, 권리 자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따지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으로만 일신전속적이고 귀속상으로는 일반 재산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 법리를 근거로, 청구권자가 이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낸 이상, 그 뒤에 사망하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 사망했다면 위자료청구권도 다른 청구와 함께 소멸하지만, 이미 소장을 접수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인들이 그 부분만큼은 이어받아 계속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 자체는 신분관계에 관한 것이라 수계가 불가능해도, 그 안에 담긴 금전적 청구인 위자료 부분은 상속인의 몫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전 사망 — 위자료청구권도 다른 청구와 함께 소멸.
소송 제기 후 사망 —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분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수계 가능.
이혼 자체가 성립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미 구체화된 위자료 청구 부분만 별도로 취급.
상속권을 가르는 기준 — 사망 당시 혼인관계가 살아있었는가
이혼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은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해소되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상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상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까지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 당시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였으므로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으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이 있다면 그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받습니다. 반대로 이혼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에 사망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엔 사망 시점에 이미 두 사람은 법률상 남남이므로, 생존 배우자였던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판결 확정 전 사망 — 혼인관계는 사망으로 해소,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 지위 유지.
이혼판결 확정 후 사망 —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음.
확정 여부는 상소기간 도과, 상소 포기, 상소심 판결 확정 등 절차적 사실관계로 판단.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 관건은 사망 당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다.
유책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 — 상속결격 사유의 한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외도나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이른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보다 먼저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결론은 명확합니다.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 사유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유책성 자체는 이 열거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이 판결 확정 전에 사망해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되었다면 유책배우자 쪽도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 침해나 기여분 주장 등 별도의 상속 관련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분배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된 뒤라면 — 재산분할심판 중 사망과 상속인의 수계
앞서 살펴본 원칙은 이혼 자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협의이혼이 신고·수리되었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해소된 뒤,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일방이 사망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성립과 동시에 이미 발생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병합된 청구가 함께 소멸하는 앞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해 이 청산 관계가 확정된 이상, 그 이후 한쪽이 사망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줄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무를 지는 쪽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의무를 이어받고, 반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던 쪽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심판절차를 수계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단계와 이미 이혼이 끝난 뒤의 재산분할심판 단계를 혼동하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어 시점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한 뒤 진행되는 재산분할심판은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와 달리,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해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것들 — 소송종료 이후의 절차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나 자녀들은 먼저 법원으로부터 소송종료선언을 받아 그 소송이 실제로 종료되었음을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그다음은 일반적인 상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망신고, 상속재산 조회, 상속인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 기록, 특히 재산 관련 자료나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에서 기여분·특별수익을 주장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시점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애매한 사례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상소기간 계산, 송달 여부, 상소 포기서 제출 시점 등을 정확히 따져야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지점에서 다툼이 생기면 확정 여부 자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부분이 별도로 남아 있다면 그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상속인들이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종료선언 요청 및 확인.
이혼판결 확정 여부(상소기간·송달일자) 정확히 확인.
위자료청구 진행 단계 및 관련 자료 정리.
이후 절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 필요시 유류분 반환청구로 연결.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A. 취하가 아니라 소송종료선언으로 정리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라 상속인이나 검사가 대신 이어받을 수 없어, 법원은 이혼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절차만 종료시킵니다.
Q. 이혼소송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냈는데, 그것도 사라지나요?
A.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라서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뒤였다면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된 것이므로,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사망했다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제가 유책배우자인데도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혼인 파탄의 유책성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이나 기여분 주장 등 별도 절차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재산분할심판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혼소송 병합 청구와 달리 소멸하지 않고, 사망한 쪽의 상속인이 심판절차를 수계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판결이 확정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소기간(통상 2주) 도과 여부, 송달일자, 상소 포기서 제출 여부 등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맺음말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 자체는 일신전속권 법리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사망 시점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생존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가 완전히 갈리고, 병합되어 있던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도 각각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된 뒤 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라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는 사이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소송 기록과 사망 시점, 판결 확정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 두면 이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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