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가집행 — 항소해도 먼저 받을 수 있나
상간 위자료 가집행 — 항소해도 먼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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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가집행 — 항소해도 먼저 받을 수 있나 

강대현 변호사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안도하기도 잠시, 상대방이 곧바로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받는 것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미뤄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심 판결문 자체에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해주는 문구가 이미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문구, 즉 가집행선고가 무엇이고 왜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집행선고란 — 확정 전에도 집행력을 만드는 장치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전형적인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에는 이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어 나옵니다. 판결문 주문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이 조문이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의 확정집행력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기각·각하되어야 비로소 확정되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즉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결의 집행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원고는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항소 소식만 듣고 위자료 회수를 미뤄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흔합니다.

판결의 확정과 집행력은 별개의 문제다 —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상대방의 항소 제기 자체는 집행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제213조 문언 자체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아예 붙이지 않거나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관계 자체를 인정할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크거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이런 담보부 가집행선고가 붙기도 합니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비교적 정형화된 유형의 사건에서는 무담보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항소해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 이유

한국 민사소송에는 항소 자체에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소장을 내면서 일정한 보증금을 공탁해야 집행이 멈추는 제도(상소보증금 제도)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강제집행에 나서는 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원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집행이 멈춥니다.

이런 구조를 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항소장 제출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면, 패소한 피고 입장에서는 승산이 낮은 사건이라도 일단 항소부터 해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나온 판결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가 재산권 청구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원칙적으로 붙이도록 한 것도,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항소 제기만으로 권리 실현이 무한정 늦춰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결국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항소는 다툴 여지를 남겨두는 절차일 뿐, 지급 의무 자체를 잠정적으로 없애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가 집행을 막으려면 —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물론 피고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00조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항소하면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는데, 요건은 상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이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까지 소명되면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담보 요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법원은 통상 위자료 인용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피고 입장에서 항소했다고 해서 지급을 그냥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미루려면 오히려 그 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실무에서는 항소한 상간자라도 굳이 집행정지 절차까지 밟기보다는, 일단 1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금액을 다투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요건 — 상소 이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함께 필요.

  • 담보부 정지 — 법원이 정한 담보(통상 현금공탁)를 제공해야 정지 결정.

  • 무담보 정지 —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정지 신청만으로는 부족 —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집행이 멈춤.

원고가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 — 집행문부터 추심까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을 받았다면, 원고는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고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는 것에서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는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해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부터 재산조회, 압류·추심명령 신청, 법원의 결정, 실제 추심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은 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뚜렷하게 파악되는지에 따라 통상 한두 달에서 서너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계좌처럼 특정이 쉬운 재산이 있다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명의를 정리해 둔 경우에는 재산조회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항소가 진행 중이라 해도 이 절차를 별도로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집행선고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2분의 1이 월 185만원에 못 미치면 185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최저선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의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포함해 더 넓은 범위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국 상대방 급여가 많을수록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 커지고, 급여가 낮을수록 한 번에 압류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금 압류 등 다른 재산과 병행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위험

가집행으로 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상황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한도에서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소심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물건이나 금전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손해 또는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게 됩니다.

이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되는 법정채무입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는 초과로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피고가 집행을 막기 위해 부담한 공탁 관련 비용까지 물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받자마자 전부 써버리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확정판결이 아니다 —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원상회복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가 실제로 바뀔 가능성은

상간자 위자료는 액수 산정에 있어 재판부의 재량 폭이 넓은 영역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상간자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과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런 재량적 판단은 상당 부분 존중되는 경향이 있어, 1심 금액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 측이 항소심에서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다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그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을 새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금액이 감액되거나, 드물게는 책임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다고 완전히 안심하기보다는, 항소심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결과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원고가 취할 수 있는 대응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했던 메시지·통화기록·목격 진술 등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다시 정리해 두고, 상간자 측이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응할 반박 자료를 미리 검토해 두면 항소심 심리에서 유리한 위치를 지키기 쉽습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끝까지 다투기보다 진행 상황에 맞춰 화해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는 편이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항소하면 위자료를 못 받는 건가요?

A.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을 뿐, 이미 붙은 집행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Q. 상대방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통상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도 부담 없이 정지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Q.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줄어들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로 받은 금액은 원상회복 대상이 되어 돌려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가집행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반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바로 써도 되나요?

A.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부를 유보해 두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상대방이 항소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A.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원고는 예정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자체는 집행 절차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Q.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방 재산이 급여나 예금처럼 특정하기 쉬운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재산 파악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너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기간 차이가 커집니다.

맺음말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1심 승소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결과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행과 확정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항소 소식에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 재산 파악, 집행정지 대응, 항소심 증거관계 정리까지 여러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항소를 앞두고 있다면,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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