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 재산분할 — 종신·연금보험 평가 기준
보험 해약환급금 재산분할 — 종신·연금보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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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보험 해약환급금 재산분할 — 종신·연금보험 평가 기준 

강대현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부동산이나 예금은 꼼꼼히 챙기면서도, 매달 보험료를 내온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도 중도 해지하면 보험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이고, 판례상 이 해약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상품 구조가 서로 달라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언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 해약환급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혼인 전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라는 재산적 가치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 청구권 자체가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갖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0므4071, 4088 판결(2013. 6. 20. 선고)에서는 우체국 장기주택마련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과 해약환급금은 다른 숫자입니다. 매달 낸 보험료 중 일부는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로 소진되고, 나머지가 적립되어 해약환급금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10년 차 부부가 8년째 납입 중인 연금보험이 있고 납입누계가 3,200만 원이라 해도, 실제 조회해 보면 해약환급금은 2,850만 원처럼 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을 준비할 때는 납입액이 아니라 반드시 해약환급금 자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지금 해지했을 때 실제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 평가액이 된다.

평가 기준일 — 언제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삼나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시점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개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보험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담을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소송이 실제로 마무리되는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해약환급금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이 1심에서 끝나면 1심 마지막 변론기일, 항소심까지 가면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이 기준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해약환급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면 적립액이 늘어나 환급금도 커지고, 반대로 상품에 따라서는 사업비 공제 구조 때문에 초기 몇 년간은 오히려 정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며 초기에 한 번 조회한 금액을 그대로 재판 자료로 제출하면, 실제 변론종결 시점의 금액과 차이가 생겨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절차 후반부에 다시 한 번 최신 해약환급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신보험의 함정 — 보장성 위주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특히 가입 초기 수년간은 납입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위험보험료와 모집수당 등 사업비로 소진됩니다. 그 결과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 크게 못 미치거나, 저해지환급형처럼 애초에 해지 시 환급금을 적게 설계한 상품이라면 가입 후 한동안 환급금이 사실상 없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분할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종신보험을 처음부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넘어가는 것은 성급합니다. 가입한 지 오래되었거나 저축성 특약이 결합된 종신보험, 유니버셜 기능으로 추가납입이 많이 이루어진 상품이라면 해약환급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구조는 가입 시기와 특약 구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종신보험이니 환급금이 적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개별 조회를 거쳐 실제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 가입 초기(수년 이내) 순수보장성 종신보험 —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저축성 특약·유니버셜 기능 결합 상품 — 추가납입·적립 규모에 따라 환급금이 상당할 수 있음.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사업비 공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 환급금 비율이 개선되는 경향.

연금보험의 두 국면 — 아직 받기 전과 이미 받기 시작한 경우는 다르다

연금보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아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은 적립 단계라면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그 시점의 해약환급금이 그대로 재산분할 평가액이 됩니다. 이혼 당사자 대부분이 겪는 상황도 바로 이 적립 단계의 연금보험이고, 이 경우 평가 방법은 앞서 설명한 원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연금 수령을 개시한 수령 단계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상품 약관상 중도 해지 자체가 제한되거나 해지 시 손실이 크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조회해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앞으로 받을 연금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별도의 평가·분할 방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넘어가며, 이는 이 글에서 다루는 해약환급금 평가와는 결이 다른 논의입니다. 자신의 연금보험이 아직 적립 단계인지 이미 수령이 시작됐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 해지가 가능한 적립 단계의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그대로 평가액이 되지만, 이미 연금 수령이 개시된 보험은 해지 자체가 제한돼 별도의 평가·분할 방식이 필요하다.

혼인 전 가입한 보험도 나눠야 할까 — 특유재산과 기여분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혼인 전 가입한 종신보험·연금보험이라도 혼인 중에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면, 그 납입이 부부의 공동 생활비 관리 속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해약환급금 중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증식분, 즉 혼인 중 추가로 납입되어 늘어난 부분을 가려내 그 부분만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가령 혼인 전 5년간 납입해 형성된 해약환급금이 800만 원이었고, 혼인 후 5년간 추가 납입으로 환급금이 2,000만 원까지 늘었다면, 혼인 중 증식된 1,200만 원 부분이 분할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실제 안분 비율은 보험 상품의 적립 구조와 사업비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혼인 전 가입하고 혼인 전 완납 —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큼.

  • 혼인 전 가입했지만 혼인 중에도 계속 납입 — 혼인 중 증식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혼인 후 가입 — 원칙적으로 해약환급금 전액이 분할 대상.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하나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도 예상 해약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참고용 수치일 뿐 소송 자료로 그대로 쓰기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배우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거나 함께 보험사에 조회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보험이라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법원에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제기해, 특정 기준일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공식적으로 회신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받은 회신 자료는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보험의 존재 자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보험료 이체 내역 등)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넣어 특정 보험의 존재와 환급금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 — 계약자·수익자가 누구든

재산분할은 보험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보험이 실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유지·형성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라도 부부 공동생활비에서 보험료가 지출되어 온 이상, 해지환급금청구권이라는 재산적 가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만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해 둔 경우에도, 해지 시 환급금을 받을 권리자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이므로 이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배우자 개인이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해 버린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즉 아직 살아있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문제와, 이미 지급이 끝난 보험금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수령했는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신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해약환급금이 있는 한 종신보험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입 초기이거나 저해지환급형 상품이라면 해약환급금 자체가 적어 실질적인 분할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회가 먼저입니다.

Q. 아직 만기가 안 된 연금보험도 나눠야 하나요?

A.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 적립 단계라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품별로 해지 시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법적으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약환급금 자체가 미미하다면 실제 분할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입해온 보험도 전부 나눠야 하나요?

A. 혼인 전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에도 보험료 납입이 계속되어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증식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해약환급금은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앱에서 예상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 증거로 쓰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으로 특정 시점 기준의 공식 회신을 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 명의 보험이라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A. 이미 연금 수령이 개시된 경우는 중도 해지 자체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커서, 단순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장래 수령액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별도의 평가·분할 방식이 필요합니다. 적립 단계의 해약환급금 평가와는 다른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맺음말

보험은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한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빠뜨리기 쉽지만, 해약환급금이라는 형태로 분명한 재산적 가치를 갖습니다. 종신보험인지 연금보험인지, 가입 시기가 혼인 전인지 후인지, 연금이라면 아직 적립 단계인지 이미 수령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평가 방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림짐작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정확한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이 어떤 원리로 산정된 것인지 근거를 함께 갖추는 일입니다. 보험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전략을 세워두면 이후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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