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장애인에 대한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무서워 모텔에 따라갔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고, 피해자의 장애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장애인에 대한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이전의 교류 과정, 모텔로 이동한 경위 및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과 평소 대화 내용, 피해자의 외관 및 의사소통 방식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와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과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이 무서워 모텔에 따라갔고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진술이 실제 이동 과정과 사건 전후의 태도 및 대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여, 장애 진단만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성관계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장애인에 대한 위계 등 간음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장애 인식 여부와 성관계 경위 등에 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장애인에 대한 위계 등 간음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이를 이용하여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CCTV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및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져 온 전달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간] 지적장애인 위계등간음 무혐의 처분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