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파라곤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무효, 분담금반환 승소
구의파라곤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무효, 분담금반환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구의파라곤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무효, 분담금반환 승소 

구제준 변호사

분담금 전액 반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9년 구의 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총 2억 4,718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조합원 모집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조합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이 작성·교부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교부한 행위, 동호수를 지정해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 행위,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안내한 행위 모두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해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맞섰고, 설령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업무대행용역비는 이미 사용되어 남아있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억 4,718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심보장증서나 환불 보장 문구가 있더라도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셨다면 계약의 효력부터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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