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990년 결혼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는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양육과 가사는 물론 생활비와 자녀 학비까지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뢰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배우자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선거법 위반과 사기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확보했고, 의뢰인의 진단서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수용 및 출소 증명서를 제출해 가정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가정을 일궈온 의뢰인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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