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2천만원 배상 인정
상간녀 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2천만원 배상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간녀 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2천만원 배상 인정 

구제준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999년 결혼해 약 2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지인이었던 사람이 2015년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또 다른 상대방은 2022년부터 배우자와 연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사람이, 그것도 수년에 걸쳐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피고들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과의 혼인이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서앤율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들이 내세운 증거는 배우자의 증언 뿐이었고, 그마저도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서앤율은 배우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부분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피고들과의 관계, 발언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반대 신문을 통해 드러내며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도록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두 사람은 각각 의뢰인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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