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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로 보내는 절차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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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로 보내는 절차와 준비 

김상훈 변호사

믿고 맡긴 돈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써버린 상대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얼마 뒤 날아온 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라는 통지 한 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증거도 있고 정황도 뚜렷한데 경찰 선에서 사건이 끝나버린 것 같아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대로 끝인가" 싶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고소인에게는 이 결정을 다시 검찰로 올릴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실제로 사건을 검찰 단계로 되돌릴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불송치 통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이의신청이라는 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불송치 결정이며, 횡령 사건에서는 주로 "임의소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관 위탁관계 자체가 불분명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등의 사유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경찰 단계의 판단일 뿐, 검사가 사건 내용을 들여다본 적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가 미진했거나 판단이 성급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 즉 경찰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서를 형식적으로만 채워 내면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과 이의신청 이후 검찰 단계까지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때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실무상 불송치 이유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고의(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보관·위탁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식인데, 이는 이의신청서에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처분이 위탁 취지에 반한다는 점과 소비 당시 반환·정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다만 2022년 5월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직접 피해를 본 고소인·피해자와 달리 제3자 지위인 고발인은 더 이상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횡령 사건은 회사나 단체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피해 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고소인 지위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그 당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이의신청 자체에는 법률상 명시된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관련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 사실상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여기서 다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이의신청은 이 흐름의 첫 단추이자, 검찰의 눈으로 사건을 다시 보게 만드는 유일한 관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참고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스스로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다만 이는 검사의 직권 판단에 맡겨진 절차라 고소인이 임의로 청구할 수 없고,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서에 재수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의 판단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횡령죄의 법정형도 이의신청서를 쓸 때 짚어둘 대목입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회사 자금 관리처럼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서 저지른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수개월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 쓴 사안에서 "지출 내역을 다 소명하지 못했을 뿐 횡령 고의는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면, 이의신청서에는 인출 시점과 개인 계좌 입금 시점의 근접성, 반환하거나 소명한 금액이 얼마인지, 회사 회계 규정상 사적 사용이 금지돼 있었는지 등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검찰 단계에서 다른 결론을 끌어낼 여지가 생깁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항고까지 다섯 단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불송치 이유 먼저 정확히 파악 — 통지서에는 이유의 요지만 간단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 결정서와 상세 이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인지 "보관·위탁관계 불분명"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서에서 다퉈야 할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확인 단계를 건너뛰고 신청서부터 쓰면 힘이 분산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 신청인 인적사항, 경찰의 원결정 요지, 그리고 불복하는 구체적 이유를 담습니다. "억울하다", "다시 조사해달라"는 식의 추상적 서술만으로는 검찰 단계에서도 힘을 받기 어렵고, 경찰이 놓쳤거나 가볍게 본 증거·정황을 짚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자금 흐름 자료로 보강 — 횡령 사건은 결국 돈의 흐름 입증이 승부처입니다.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업무분장표나 결재규정, 지출결의서 등 보관·위탁관계와 임의소비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 함께 제출합니다.

  •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 — 완성된 이의신청서는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그 당부를 따지지 않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 검찰 단계 이후까지 준비 — 송치 후에는 검사에게 별도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보완수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 재정신청까지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이의신청도 결국 타이밍의 문제

이의신청 자체에 법률상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느긋해도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관련자들의 기억도 흐려져, 정작 필요한 순간에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통지서의 이유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신청서에 담을 자료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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