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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영업사원 허위사실 유포, 신용훼손·업무방해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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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영업사원 허위사실 유포, 신용훼손·업무방해 형사고소 

김상훈 변호사

영업 현장에서 경쟁사 직원이 우리 회사나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뒤늦게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나 고객이 먼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와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영업사원이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소문이 매출 감소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지기 시작해도, 정작 누가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영업상 신용, 나아가 실제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경쟁사 영업사원의 허위사실 유포, 개인 일탈인지 조직적 행위인지부터 가른다

경쟁사 영업사원이 거래처나 소비자를 상대로 "그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다", "곧 사업을 접는다", "대표가 횡령으로 조사받고 있다" 같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 직원 한 명의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묵인한 조직적 행위인지입니다.

한 명이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면 그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여러 영업사원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퍼뜨리고 있다면 회사가 교육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개별 영업사원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관리자, 나아가 회사 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 구분이 이후 고소 대상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문제 삼을 발언의 내용입니다. "제품 품질이 나쁘다"는 식으로 회사나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인지, "곧 부도난다", "대금을 못 받는다더라"처럼 경제적 신용에 관한 내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퍼뜨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세 갈래로 갈리는 형사책임

경쟁사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죄명으로 다뤄집니다. 회사나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 등 경제적 신용에 관한 내용이라면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가 문제됩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된 내용이 허위라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용훼손죄는 애초에 허위사실 유포이거나 위계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을 누리는 대상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인 역시 사회적 평가를 받는 주체로서 명예훼손죄·신용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 대표 개인을 특정해 험담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는", "그 업체는" 식으로 회사 자체를 지칭해 퍼뜨린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특정 대표자 개인의 비위(횡령 등)를 함께 언급했다면 그 대표자 개인도 별도의 피해자가 됩니다.

퍼뜨린 내용이 회사의 영업 자체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신용훼손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상 허위사실을 퍼뜨려 거래처와의 계약이 실제로 끊기거나 보류된 정황이 있다면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이 카카오톡 단체방, 문자메시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면해서 말로만 퍼뜨렸다면 형법상 죄명이, 문자나 메신저로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직적"이라는 점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영업사원이 역할을 나눠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해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전원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나아가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직원을 시켜 이런 행위를 하게 했거나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민사상으로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고소는 행위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은 회사까지 함께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체감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쟁사 영업사원 서너 명이 두 달 사이 거래처 20여 곳을 돌며 "그 회사는 곧 사업을 접는다", "납품 대금을 못 받는다더라"는 말을 반복했고, 그중 5곳이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발주를 보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발언자 전원에게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해지·보류된 거래의 예상 매출과 기존 거래 실적을 근거로 일실이익을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시 정황이 확인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사용자책임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어, 형사·민사 두 트랙의 결과에 따라 회수 가능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손해배상까지 순서대로

쟁점을 정리했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부터 확보 — 허위사실 유포는 말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래처 담당자나 고객에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통화나 대면 확인 과정을 녹취해 두는 것이 이후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 문자·메신저·녹취 등 물증 확보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필요하면 포렌식으로 삭제된 기록까지 복구합니다. 여러 사람이 유사한 내용을 퍼뜨렸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조직적 유포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직적 정황 자료 수집 — 사내 교육자료, 영업 매뉴얼, 단체 채팅방 지시 내용 등 회사 차원의 지시나 묵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가 확보되면 개별 영업사원을 넘어 관리자와 회사 자체를 상대로 한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장 제출 — 명예훼손죄·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 중 사안에 맞는 죄명을(중복 적용도 가능) 검토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구체적 발언 내용과 일시·장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손해배상청구와 신용회복 조치 병행 — 형사고소와 별개로 매출 감소분·거래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민법 제750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거래처 이탈 시점과 유포 시점의 근접성, 유포 전후 매출 변화 등 정황 자료로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증거만 사라집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줄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문자나 대화 기록도 삭제되기 쉽습니다. "설마 계속 그러겠나" 하고 지켜보는 사이 거래처 이탈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경쟁사 영업사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 행위인지부터 파악하고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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