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보복행위, 2차 가해 대응과 추가조치 | 소년범죄/학교폭력 | 로톡
학교폭력 신고 후 보복행위, 2차 가해 대응과 추가조치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 후 보복행위, 2차 가해 대응과 추가조치 

김상훈 변호사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나면 상황이 정리될 거라 기대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순간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나 그 주변 학생들이 "왜 일렀냐"며 따돌림의 강도를 높이거나, 단체채팅방에서 험담을 퍼뜨리거나, 등하굣길에 눈에 띄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입니다. 신고한 학생은 물론이고 사실을 목격해 증언한 학생까지 함께 표적이 되는 일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2차 가해가 처음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져서, 학교나 학부모가 이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상당 기간 지속된 뒤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아이는 다음부터 다시는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신고 이후의 보복행위가 왜 더 무겁게 다뤄지는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보복행위는 단순히 "폭력이 한 번 더 있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신고·진술이라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취급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이 점을 분명히 해서,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항목 자체로 규정해 두고 있고(제17조제1항제2호), 그 보복행위가 애초에 조치를 요청하게 된 이유라면 더 무거운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보복의 형태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문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SNS에 저격성 게시물을 올리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도 그대로 보복행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 사실이 알려진 뒤 눈에 보이는 폭행 대신 온라인·집단 따돌림으로 형태만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의 의미가 특히 큽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은 보복의 주체가 반드시 원래 가해학생 본인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의 친구 무리가 대신 나서서 신고자를 따돌리거나 위협하는 경우, 그 행위가 가해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치 가중의 기준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 1호~5호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9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여기서 제17조제2항이 핵심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라면,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사안만 놓고 보면 가벼운 조치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확인되는 순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까지 함께 고려되는 무거운 사안으로 바뀝니다.

실무에서 조치 수위는 교육부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 정한 판단요소 —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 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드러나면 "반성 정도" 항목이 사실상 부정되고, "지속성"·"고의성" 평가도 함께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엔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정도로 끝날 사안이었더라도, 보복행위가 더해지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 뛰어오르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신고 자체를 보호하는 조항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20조제5항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 측이 "괜히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신고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부과하거나 은근히 전학을 종용하는 것도 이 조항이 막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 처리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했던 사람은 제21조에 따라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자 신원이 새어나가 보복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학교 측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보복행위가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 실제 폭행·상해·협박·감금 등으로 이어졌다면 학교폭력예방법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원래 사안을 경찰에 형사고소·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상태에서, 그 고소·고발이나 진술을 이유로 보복 목적의 폭행·협박이 가해졌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제257조제1항)·폭행(제260조제1항)·감금(제276조제1항)·협박(제283조제1항)을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법정형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2차 가해는 학폭위 조치 가중을 넘어 이 조항까지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즉시분리 요청부터 형사고소 병행까지 다섯 단계

보복행위 정황이 확인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즉시분리·긴급보호부터 요청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제16조), 이 분리기간은 최대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이 분리 요청과 함께 심리상담·일시보호 등 긴급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보복행위 증거를 1차 가해와 분리해 정리 — 캡처·녹취·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원래 학교폭력 사실과 신고 이후 발생한 보복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기록합니다. 언제 신고했고, 그 이후 언제부터 어떤 방식의 보복이 시작됐는지가 분명해야 제17조제2항의 가중 사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심의위원회에 보복행위 사실을 별도로 통보 —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추가 사실로 서면 통보하고, 조치 가중을 요청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면 새로운 신고로 접수해 별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측의 불이익조치 여부 점검 — 신고 이후 학교가 오히려 신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제20조제5항 위반임을 짚고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신고자 신원 유출이 의심되면 제21조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형사고소 병행 검토 — 보복행위가 폭행·상해·협박·감금·모욕 등 형법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 학교폭력 사안이 이미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안내받아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보복행위를 방치하면 신고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보복행위가 시작됐는데도 "일단 지켜보자"며 대응을 미루면, 정작 조치 가중을 뒷받침할 시점별 증거가 흐려지고 아이는 그 사이 계속 위축된 채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신고 이후 상황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엔 입증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따돌림이나 위협 같은 정황이 새로 나타났다면, 즉시분리 요청과 증거 정리부터 시작해 조치 가중과 형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