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통화, 음성메시지였는데 이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몇 마디 한 걸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매음 하면 흔히 문자나 DM처럼 글로 남는 대화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 음성메시지, 보이스톡 등 말로 오간 대화도 통매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매체가 바로 '전화'입니다. 즉 음성으로 전달된 말도 처음부터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글로 남기지 않았으니 증거가 없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화·음성통화·음성메시지도 통매음이 되는지, 글이 아닌 음성이 어떻게 증거로 남고 특정되는지, 음성 사건에서는 어떤 지점이 특히 다퉈지는지, 그리고 전화·음성으로 통매음 신고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녹음도 안 됐는데, 말로 한 걸 어떻게 증명한다는 거죠?"
1. 전화·음성도 통매음이 된다 — '통신매체'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는 전화·우편·컴퓨터 등을 통한 통신수단을 폭넓게 가리키며, 조문에 명시된 '전화'에는 일반 통화는 물론 보이스톡·음성메시지·통화 중 육성으로 전달한 말까지 포함됩니다. 문자나 사진처럼 화면에 남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 통화 발언 — 전화로 통화하던 중 나온 성적인 발언이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이스톡 음성통화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음성통화 역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해 문자메시지와 동일하게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음성메시지 전송 —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전송한 음성 파일도 성적인 말이 담긴 통신매체로서 문자메시지와 완전히 똑같은 기준으로 취급되어 다뤄집니다.
- 부재중 음성사서함 —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 자동으로 남겨진 음성사서함 메시지 역시 실제로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몇 마디 한 것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이라면 음성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통화·음성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문자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글로 안 남겼는데" — 음성은 어떻게 특정되나
"녹음이 안 남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문자와 증거의 형태만 다를 뿐, 통화기록, 상대방의 자체 녹음, 통신사 조회, 상대방의 구체적 진술 등을 통해 얼마든지 특정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통화기록 — 통화가 이루어진 정확한 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화 사실 자체는 통신사 조회를 거치면 그대로 확인됩니다.
- 상대방의 통화 녹음 — 상대가 통화 내용을 미리 스스로 녹음해 두었다면 그 발언 내용이 편집 없이 그대로 핵심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음성메시지 파일 —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 음성메시지는 파일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언제든 다시 재생하고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구체적 진술 — 별도의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상대가 발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즉 "글로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증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녹음이 없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녹음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상대방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에 통화 경위와 맥락을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음성 사건에서 다퉈지는 지점 — 목적과 수치심
음성 사건은 문자 사건과 달리 말투, 통화의 전체 맥락, 발언이 나온 상황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짧은 통화 중 나온 말 한마디만 떼어놓고 보면 의미가 다르게 읽힐 수 있고, 반대로 상대가 통화 전체 중 일부만 진술하면 맥락이 왜곡될 위험도 있습니다.
- 발언의 성적 목적 유무 — 통화 전체의 흐름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 — 똑같은 표현이라도 통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언의 전체 맥락 — 긴 통화 중 일부 발언만 따로 떼어 진술되면 실제 통화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반복성·지속성 여부 — 우발적으로 나온 한 번의 실수였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통화였는지에 따라 평가와 양형이 크게 갈립니다.
"취해서 실수로 한 말"이라거나 "상대도 웃으면서 받아줬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 유발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화 전체의 흐름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다퉈볼 여지가 열립니다.
문제는 통화 내용이 짧게 요약된 진술로만 남는 경우, 당사자가 실제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 경위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4. 전화·음성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전화나 음성으로 통매음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통화가 오간 경위와 내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녹음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 통화기록·문자 정리 — 통화가 이루어진 정확한 일시와 전후에 오간 문자·카톡 등 관련 정황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발언 경위 시간순 정리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내 시간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임의 진술 자제 —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해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면 불리한 부분이 먼저 그대로 굳어져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성적 목적·수치심 쟁점 확인 — 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실제로 다퉈질 수 있는지, 성적 목적과 수치심 쟁점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녹음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과, 반대로 지레 겁먹고 사실관계를 뒤섞어 진술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후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화·음성으로 오간 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대상이 되고, 녹음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 여부가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전화·음성통화에서 오간 말이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정확히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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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단계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가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통화든 음성메시지든, 녹음이 있든 없든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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