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사진 몇 장 보낸 것뿐인데 통매음으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낸 게 이렇게 무겁게 처리될 줄 몰랐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사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글도 아니고 그냥 사진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말·글뿐 아니라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문 자체에 '사진·영상'이 명시돼 있는 만큼, 텍스트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지·영상을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통매음이 되는지, 글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 어떤 이미지였는지가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보낸 사건에서 초기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진만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1. 사진·영상도 통매음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처벌 대상을 '말·글'로 한정하지 않고 사진·영상 등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했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할 목적이 있었으며, 그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텍스트가 없어도 성립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 신체 노출 사진 —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성적인 의도로 상대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전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성적인 영상 전송 — 성적인 장면이 담긴 짧은 영상이나 움짤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에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 합성·편집 이미지 —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하거나 편집한 파일을 상대에게 그대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 반복 전송 —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사진이나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반복해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글자를 쓴 게 아니니 다른 죄"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사진·영상도 조문이 정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고, 이런 전송이 성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법정형은 말·글로 보낸 경우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글보다 무겁게 볼까 — 수치심·혐오감 판단
법정형 자체는 말·글이든 사진·영상이든 같은 조문, 같은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이미지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가 성적 수치심·혐오감 인정 여부와 양형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구체성 정도 —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 장면이 이미지 안에서 얼마나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지 여부가 함께 살펴집니다
- 전송 횟수 — 이미지 한 장을 딱 한 번 보낸 것인지 아니면 여러 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낸 것인지가 확인됩니다
- 상대와의 관계 —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평소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지에 따라 맥락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대의 반응 — 이미지를 받은 직후 곧바로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방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지 하나가 텍스트 여러 줄보다 더 강하게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미지의 성격과 전송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왜 보냈는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이미지 자체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정황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3. 어떤 이미지였나가 사건을 가른다 — 통매음을 넘는 위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시킨 것 자체를 처벌하는 죄이지만, 보낸 이미지가 상대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통매음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별개의 범죄로 다뤄집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냈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일반 성적 이미지 — 자신이 직접 촬영했거나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얻은 이미지를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반복해서 전송한 경우입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 —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를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송한 경우입니다
- 몰래 촬영 정황 — 이미지가 촬영된 경위 자체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정황이 드러나면, 통매음과는 별개로 불법촬영물 관련 훨씬 무거운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연령 불명확 — 이미지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송하면, 통매음을 넘어 아동·청소년 관련 훨씬 무거운 죄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낸 이미지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촬영 경위나 대상이 문제 되는 이미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퉈야 할 지점과 대응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의 출처와 성격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초기에 확인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4. 이미지를 보낸 사건, 초기 확인이 중요하다
사진·영상 전송으로 통매음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낸 이미지의 정확한 성격과 사건이 통매음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확인이 늦어질수록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위험이 커집니다.
- 이미지 성격 확인 — 전송한 이미지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촬영되고 어떻게 제작되어 전달된 것인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의 삭제 금지 — 불안한 마음에 관련 대화방이나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크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 확인 — 이 사건이 통매음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무거운 별개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가려야 합니다
- 수치심 판단 자료 정리 — 이미지의 구체성·전송 횟수·상대와의 관계 등 판단 요소별로 자료를 빠짐없이 미리 정리해 둡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그냥 사진 한 장인데 별일 아니겠지"라고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사진·영상 사건은 이미지 성격에 따라 처음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번질 수 있어,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대응 시점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진·영상을 보낸 사건은 통매음 성립 여부는 물론, 그 이미지가 통매음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사진·영상 전송이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이미지의 성격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정확히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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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통매음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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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단계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가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건이 통매음 범위 안에 있는지,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미루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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