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고 나갔더니 경찰이었습니다
만나자고 나갔더니 경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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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자고 나갔더니 경찰이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나갔을 뿐인데 그 자리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함정 아닌가요?"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만남을 제안했고, 그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상대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위장한 수사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구조의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대화 끝에 만남을 제안하고, 약속 장소에 나온 상대를 그 자리에서 단속·체포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상대였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한 경우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만들어낸 경우를 구별합니다. 대부분의 위장수사 사건은 전자로 판단돼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유인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팅에서 시작해 현장 단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한 사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만나러 나간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이미 있었던 대화와 만남의 사실을 지우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도 제 책임인가요?"

 

1. 채팅에서 만남까지 — 현장 단속은 이렇게 이뤄진다

 

최근 늘고 있는 현장 단속은 일정한 흐름을 갖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지금 자신이 겪은 상황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채팅 접근 —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해 채팅방이나 메신저로 먼저 말을 걸어오는 순간부터 이 흐름 전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 대화 지속 — 성적인 대화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아청법 제15조의2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초 사실관계가 차곡차곡 쌓여 간다
  • 만남 제안 —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진 도중 만남이 자연스럽게 제안되고, 만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상세하게 정해지게 된다
  • 현장 단속 — 약속 장소에 나온 바로 그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포되며 상황이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흐름에서 핵심은, 성착취목적대화 자체는 만남 이전의 대화 단계에서 이미 성립할 수 있는 죄라는 점입니다. 만나거나 사진을 주고받지 않아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유인했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현장 체포는 이미 성립해 있던 혐의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나러 나간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건의 구조를 오해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만남 이전의 채팅 기록 전체를 증거로 확보해 두고 있고, 현장 체포는 그 기록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단계에 불과합니다.

 

2. 위장수사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 아청법이 허용한 수사

 

많은 분들이 "경찰이 미성년자인 척 위장해 접근한 것 자체가 함정 아니냐"고 억울해합니다. 일반적인 범죄였다면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고 유인하는 방식은 함정수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 아청법이 명문으로 허용 — 아청법 제25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하는 위장수사를 법으로 명확히 허용하고 있다
  • 다른 범죄와의 결정적 차이 — 일반 범죄에서는 위장·유인 수사가 위법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지만, 이 영역은 법이 특별히 허용한 수사 방식이라 그 전제가 다르다
  • 위장·미성년 가장 자체는 위법 아님 — 상대가 알고 보니 수사관이었다는 사실, 미성년자로 가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하다고 다투기 어렵다
  • 허용되는 이유 —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은밀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져 통상적 방법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이 수사가 인정된다

 

즉 "경찰이 미성년자로 위장했으니 함정이고, 그래서 무죄"라는 생각은 이 영역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위장수사는 애초에 법이 허용한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위장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이 위장수사에도 법원의 허가와 기간 제한 같은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그것을 벗어난 경우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고, "위장했으니 위법"이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다퉈야 할 지점은 위장 여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만나러 나간 것만으로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하나

 

"약속 장소에 나가기만 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생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15조의2 —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 유인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 만남 불요 — 실제로 만나거나 서로 사진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대화가 오간 것만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법정형 —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매우 무거운 범죄다
  • 현장 체포의 의미 — 만남 자체가 새로운 혐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해 있던 혐의를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는 절차에 가깝다

 

즉 만나러 나간 행위 자체가 별도의 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채팅에서 이미 성립했을 수 있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핵심은 "만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화의 내용과 '성적 착취 목적'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퉈야 할 것은 대화의 목적성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맥락과 의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4.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지금 할 일

 

약속 장소에서 체포됐다면, 이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 단계입니다.

 

  • 체포는 구속이 아니다 — 현장에서 체포됐더라도 계속 가둘지는 뒤이어 청구되는 구속영장 절차에서 판사가 따로 판단하므로, 체포 자체를 곧 구속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 대화 전체 정리 — 채팅이 시작된 시점부터 만남 제안에 이르기까지 전체 흐름을 스스로 차분히 되짚어 최대한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 변호인 접견 —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위장 여부가 아니라 대화의 목적과 내용 중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 쟁점부터 먼저 함께 세밀히 정리해야 한다
  • 임의 진술 자제 — 준비 없이 서둘러 세부적인 진술을 확정하지 않고, 먼저 방향을 충분히 잡은 뒤에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이 상대가 먼저 유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착취목적대화는 그 자체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이고, 대부분의 위장수사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 소명하는 방어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남을 제안한 쪽이 누구였는지, 대화 전체에서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됐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대화의 목적과 주도권을 파고들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냈습니다. "상대가 먼저 유인했다"는 같은 억울함에서 출발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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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목적대화 대표 해결사례

대화한 사실은 있어도 '목적'을 다퉈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퉈 경찰 불송치

2️⃣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전과·다른 혐의 병합으로 구속·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채팅과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무엇을 유도했는지, 그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을 때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전체를 정리해 다툴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됐거나 조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정리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위장수사관이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현장 체포 직후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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