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DM으로 보낸 그 말도 통매음일까
카톡·DM으로 보낸 그 말도 통매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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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DM으로 보낸 그 말도 통매음일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사람한테 보낸 카톡 몇 개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인스타 DM 보낸 게 다인데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공통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이게 처벌까지 되나요."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상대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문자메시지도 모두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하고, 상대가 전 애인이든 직장 동료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든,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는 사이에서 오간 카톡·DM도 통매음이 되는지, 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목적과 맥락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둘이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카톡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헤어진 사람인데, 예전에 하던 말투 그대로 보낸 건데 이게 왜 범죄인가요?"

 

1. 아는 사이 카톡·DM도 통매음이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①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할 목적, ②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③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이라는 세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고, 전 애인이나 직장 동료처럼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이별 후 재전송 — 헤어진 상대에게 미련이나 원망을 이유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전송하는 경우
  • 직장 내 DM —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업무용 메신저를 핑계 삼아 은근히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가 거부해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
  • 단체방 지목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 안에서도 유독 특정 인물만을 골라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
  • 거부 후 지속 — 상대가 이미 분명하게 그만하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우리끼리는 그런 말 자주 했다"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관계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 목적과 맥락

 

아는 사이라는 사정 자체가 무죄를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관계의 이력과 그동안의 대화 패턴은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맥락 자료가 됩니다. 평소 대화 방식, 이별 전후의 관계 변화,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빈도가 모두 함께 고려된다는 뜻입니다.

 

  • 이별 시점 — 관계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미련이나 원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인지 여부가 먼저 확인됩니다
  • 반복 여부 — 순간적인 실수로 딱 한 번 보낸 것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행위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 수위 변화 — 관계가 유지되던 시절 서로 나누던 대화보다 표현의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인지도 함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상대 반응 — 상대의 무응답이나 명확한 차단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연인 시절 주고받던 표현이라 해도, 관계가 끝난 뒤에는 그 대화가 더는 상호 동의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별이나 갈등 이후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상대의 거부 의사와 맞물려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이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관계의 맥락, 대화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계 이력 전체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둘이 주고받았다"가 통하려면

 

통매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그동안 둘이 그런 대화를 주고받아 왔다", "상대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통하려면 일방적 전송이 아니라 실제로 상호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문제 된 시점까지도 그 상호성이 유지됐다는 점이 함께 소명돼야 합니다.

 

  • 상호 발신 내역 — 상대방도 비슷한 수위의 성적인 메시지를 실제로 먼저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시점 일치 여부 — 문제가 된 대화가 실제로 오간 바로 그 시점까지도 상호적인 분위기가 변함없이 계속 이어졌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 거부 표시 여부 — 대화가 진행되던 도중에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나 불쾌감을 여러 차례 표시한 적이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캡처의 선별성 — 상대가 전체 대화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골라 잘라내 제출한 것은 아닌지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그런 말 자주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대화 기록으로 상호성과 그 유지 시점을 뒷받침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대화의 일부만 캡처해 제출했다면, 전체 맥락을 복원해 일방적 도달이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이 지점은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관건이라 혼자 진술로 풀기 어렵습니다.

 

4. 카톡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카톡·DM 통매음으로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와의 관계 이력과 문제 된 대화의 전체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가 있는 사이일수록 그 이력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 대화방 유지 — 두렵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받아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 이력 정리 — 처음 만난 경위부터 사귀거나 알고 지낸 기간, 헤어진 시점과 문제가 된 시점까지 빠짐없이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상호성 자료 확보 — 상대가 실제로 보낸 메시지와 반응 기록, 그리고 캡처에서 빠진 대화가 없는지를 놓치지 말고 함께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상담·치료 이력 등 필요한 자료를 상황에 맞게 미리 검토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화방을 지우거나 준비 없이 "둘이 원래 그랬다"고만 진술하는 것입니다. 관계 이력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말로만 항변하면, 오히려 일방적 전송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는 사이에서 오간 카톡·DM이라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이 인정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고, 관계의 이력과 맥락이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아는 사이에서 오간 카톡·DM이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 관계의 맥락을 정확히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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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통매음 대표 해결사례

진술뿐인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단계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가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 관계의 맥락을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아는 사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응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카톡·DM 통매음으로 고소·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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