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맞고소를 했는데, 저만 처벌받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대화인데 한쪽만 문제 삼거나, 감정이 격해져 서로 고소·맞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쌍방이니 둘 다 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 요건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상대도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내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로 주고받은 대화인데 왜 한쪽만 고소당하는지, "쌍방이니 둘 다 무죄"라는 생각이 왜 틀렸는지, 맞고소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 통매음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저도 고소했는데, 저만 처벌받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1. 서로 주고받았는데 나만 고소당했다
같은 대화방에서 성적인 말이 오갔더라도,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쪽, 캡처를 더 많이 확보한 쪽, 대화를 먼저 끝낸 쪽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는 순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쌍방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개시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 접수 순서 —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쪽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중심으로 초기 수사 방향 자체가 그대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증거 확보량 차이 — 상대가 대화 내용을 더 많이 캡처하고 미리 보관해두었다면 초반 수사가 자연스럽게 그 자료 위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 대화 종료 경위 — 누가 먼저 대화를 끊었는지, 거부 의사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지가 매우 세밀하게 함께 검토됩니다.
- 양측 발언 수위 차이 — 같은 대화 안에서도 각자가 실제로 한 발언의 수위와 반복 횟수는 서로 다르게 평가되어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도 신고했으니 상대도 똑같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수사는 접수된 고소 건별로 각자 진행되며 먼저 진행된 절차가 사실관계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워 대응하면, 정작 내 발언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 맥락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쌍방이니 둘 다 무죄"는 아니다 — 각자 판단
서로 성적인 말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양쪽 모두 자동으로 무죄가 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방과 나의 대화 전체가 아니라, 각자의 발언이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 발언별 개별 판단 — 같은 대화 안에서도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각자 완전히 독립적으로 갈려서 판단됩니다.
- "상대도 했다"는 항변의 한계 — 상대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상대 자신의 책임일 뿐, 그 사실이 내 발언의 위법성을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 "내가 유발당했다"는 항변의 한계 — 유발된 정황은 양형 단계에서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어도,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 거부 의사 표시 시점 —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성적인 발언이 계속됐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는 지점입니다.
즉 "쌍방이니 서로 없던 일로 하자"는 식의 접근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내 발언이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독립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상대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도 유발했다"는 사정만 반복해서 주장하다 보면, 정작 내 발언 자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소명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각자의 발언을 따로 놓고 다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맞고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에게 먼저 고소당한 뒤,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맞고소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맞고소는 내가 받은 고소 내용과 별개로 판단받는 절차이며,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접수하면 오히려 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맞고소의 독립성 — 내가 접수한 고소는 상대가 낸 고소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되어 각각 따로 수사·판단됩니다.
- 감정적 접수의 위험 —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접수하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 사이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점과 증거 정리 — 맞고소를 접수하기 전에 내가 받은 대화의 발언·수위·경위부터 먼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무고 소지 점검 — 사실관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맞고소하면, 오히려 무고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맞고소 자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증거로, 어떤 시점에 접수하는지에 따라 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어, 순서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정작 내가 받은 고소 사건에서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친 채 맞고소 대응에만 시간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쌍방 통매음,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
쌍방으로 대화가 오간 사건일수록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각자의 발언과 그 발언이 도달한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전체 대화 시간순 정리 — 누가 무슨 말을 언제 했는지 대화 전체의 흐름을 먼저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내 발언 중심 소명 준비 — 상대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내 발언이 나온 목적과 맥락을 소명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 맞고소 여부·시점 판단 —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증거와 전략을 갖춘 뒤에 신중하게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 조사 단계마다 진술이 계속 흔들리면 사건 전체에 대한 신빙성까지 함께 흔들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과, 내 발언이 왜 처벌 대상이 아닌지를 소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두 가지를 뒤섞으면 오히려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으로 대화가 오간 사건이라도 각자의 발언은 각자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되고, 그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맥락과 증거로 갈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서로 대화가 오간 쌍방 사건에서도 각자의 발언을 성적 목적·수치심 유발 요건으로 따로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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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가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대도 그랬다"는 항변이 아니라, 내 발언의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독립적으로 다퉈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쌍방이라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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