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정황이 남아 있어, 외형상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고(인식·고의 부존재), 업무상 이용한 것도 아니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불법 프로그램을 썼으면, 무조건 저작권법위반일까?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정황이 있어도,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고 개인적 이용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뒤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벌하려면 ① 그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다는 점(인식·고의)과 ② 그것을 '업무상' 이용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거나,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에 그쳤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실제 설치·이용의 주체와 침해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위반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제136조 제2항 제4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다는 인식'과 '업무상 이용'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부정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취득·사용 경위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무심코 프로그램 하나 받아 쓴 것뿐인데, 어느새 저작권법위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저작권자(소프트웨어 업체) 측이 이를 불법 복제물 사용으로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정황이 남아 있어, 자칫 그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품인 줄 알고 개인적으로 썼을 뿐인데 전과가 남는 것 아니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막막함에 놓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다수를 상대로 한꺼번에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저작권법위반 무혐의(불송치)
위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정황이 남은 불리한 사건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프로그램을 취득·설치·사용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아니라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는지, 처벌요건을 갖췄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쟁점 재설정(사용 사실→고의·처벌요건) — 다툴 지점을 사용 사실이 아니라, 불법 복제물 인식(고의)과 처벌요건의 존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불법 복제물 인식(고의) 부존재 — 무료 배포판·정품 등으로 알고 취득·사용했을 뿐, 불법 복제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업무상 이용 부존재 —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이 죄의 요건인 '업무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침해 사실 특정·증거 부족 지적 — 침해의 주체·범위·내용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초기 진술이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법 복제물이라는 인식이나 처벌에 필요한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정황이 있던 사건을, 고의·처벌요건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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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저작권 방어 성공사례
영화·프로그램 등을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됐지만, 고의·처벌요건을 다투어 불송치받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전송 고의 없어 불송치
2️⃣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 불법 프로그램 사용, 복제물 인식 없어 불송치 (📍현재 글)
만약 의뢰인이 조사에서 혼자 "받아서 쓴 건 맞다"고만 진술했다면, 그 한마디가 그대로 침해·고의 인정의 근거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초기에 취득·사용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혼자 진술하거나 합의금을 협의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취득·사용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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