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불송치]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전송 고의 없어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전송 고의 없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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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불송치]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전송 고의 없어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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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은 것이 문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다운로드한 정황이 남아 있어, 외형상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포·전송할 고의가 없었고, 영리·상습 목적도 아니며, 침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토렌트로 영화를 받으면, 무조건 저작권법위반일까?

다운로드한 정황이 있어도, 배포 고의가 없고 영리·상습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서 '복제(다운로드)'와 '전송(업로드·공유)'은 구별됩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자동으로 파일 일부가 다시 공유(시딩)되는 구조지만, 이를 전송(공중송신)으로 처벌하려면 배포·공유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에 그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실제 다운로드·전송의 주체와 침해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위반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이용 경위·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영화 한 편 받아 본 것뿐인데, 어느새 저작권법위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보았을 뿐인데, 저작권자 측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에 관한 정황이 남아 있어, 자칫 그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한 편 본 것뿐인데 전과가 남는 것 아니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막막함에 놓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수를 상대로 한꺼번에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다운로드 정황이 남은 불리한 사건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용 경위와 방식을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다운로드했는지'가 아니라 '배포·전송의 고의가 있었는지, 처벌요건을 갖췄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쟁점 재설정(복제 사실→전송 고의·처벌요건) — 다툴 지점을 다운로드 사실이 아니라, 전송(배포) 고의와 처벌요건의 존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2. 전송(배포) 고의 부존재 — 개인적으로 소장·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파일을 배포·공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영리·상습성 부존재 —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침해가 아니라 일회적·개인적 이용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침해 사실 특정·증거 부족 지적 — 침해의 주체·범위·내용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5.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초기 진술이 전송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배포·전송의 고의나 처벌에 필요한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운로드 정황이 있던 사건을, 전송 고의·처벌요건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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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저작권 방어 성공사례

영화·프로그램 등을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됐지만, 고의·처벌요건을 다투어 불송치받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전송 고의 없어 불송치 (📍현재 글)

2️⃣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 불법 프로그램 사용, 복제물 인식 없어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조사에서 혼자 "토렌트로 받은 건 맞다"고만 진술했다면, 그 한마디가 그대로 침해·전송 인정의 근거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초기에 이용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혼자 진술하거나 합의금을 협의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이용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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