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무엇으로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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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무엇으로 정해질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위자료 3,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물어줘야 하나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그 금액이 곧 확정된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다퉈야 할 것은 액수만이 아닙니다. 얼마가 인용되느냐와 별개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판단도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정해두지 않습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원고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다투는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액과 인용액이 왜 다른지,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감액을 다투는 것도 왜 방어의 한 방법인지, 그리고 혼자 대응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1. 청구액이 곧 인용액은 아닙니다

 

소장에 적힌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스스로 정해서 청구한 금액일 뿐입니다.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할 뿐 액수를 못박아 두지 않으므로, 최종 금액은 다투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 근거는 민법 제751조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한 조항으로, 여기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다투는 사안의 사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 청구액은 원고가 정한 상한선일 뿐입니다 — 소장의 금액은 원고가 부를 수 있는 최대치를 적어 넣은 것에 가깝고,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 다투지 않으면 청구액이 굳어집니다 — 답변서에서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그 청구액 수준에서 결론이 나기 쉬워, 침묵은 곧 그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줄어들 수도,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다투는 방향과 내용에 따라 청구가 감액되는 경우도,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전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얼마나 나올까"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해질까"입니다. 상간소송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고, 사건마다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장의 숫자에 압도되어 "이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하는구나"라고 단정하는 순간, 다퉈볼 수 있는 지점들을 놓치게 됩니다.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퉈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놓치는 것은 액수만이 아니라, 다퉈보지도 못한 채 그런 사람으로 정리되어 버리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 위자료 책임의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액수를 가르나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갈래로 얽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함께 다뤄집니다.

 

  • 혼인기간과 관계의 기간 — 부부가 함께한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로 지목된 관계가 이어진 기간은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 혼인관계 파탄 여부 — 그 일로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 상간자의 인식과 가담 정도 —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를 주도했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응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 자녀 유무 같은 가정 상황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등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요소들이 "이런 경우 얼마"라는 대응표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소들이 사건마다 다르게 얽히기 때문에, 같은 요소라도 사건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막연히 액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는 이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 짚어보는 과정 자체가 방어의 시작입니다.

 

3. 감액을 다투는 것도 방어입니다

 

상간소송 방어라고 하면 청구를 전부 막아내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금액을 낮추는 것 역시 엄연한 방어입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도, 금액을 다툴 여지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책임 인정과 금액은 별개의 문제 —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정도와 액수는 여전히 다퉈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 과실의 정도를 다투는 방법 —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짧았거나 소극적인 관여였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툼거리가 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 — 그 일로 실제 파탄에 이르지 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점 역시 다퉈볼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전부 기각이 아니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 청구를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금액을 상당 부분 낮추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차피 다 인정될 텐데 다퉈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은 스스로 방어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를 막지 못하는 사건에서도 다퉈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야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액수를 가르는 요소를 짚어 소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혼자 대응할 때 놓치는 것

 

소장을 받은 사람이 혼자 답변서를 쓰다 보면, 다퉈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짚어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액수에 영향을 주는지 자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금액을 다툴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 소장을 받으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기 쉽고, 액수를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이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혼인기간이나 관계의 기간 같은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해야 액수에 영향을 주는지는 경험 없이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 불리한 사정까지 스스로 인정해버립니다 — 억울한 마음에 사정을 설명하다가 오히려 액수를 높이는 방향의 진술을 답변서에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른 방어 사유와 따로 다뤄야 합니다 — 책임 자체를 다투는 사유와 금액을 다투는 사유는 답변서 안에서 함께, 그러나 구분되게 다뤄져야 전체 방어의 틀이 맞아떨어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요소를 어떻게 짚어내느냐에 따라 최종 액수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소장에 적힌 숫자에 눌려 아무것도 다투지 않으면, 그 금액이 다툴 기회조차 없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지금이 액수를 가르는 요소들을 짚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같은 3,000만원 청구를 한 사건에서는 전부 기각시켰고, 다른 사건에서는 1,00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두 사건 모두 모텔 관련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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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대표 해결사례

증거가 다 나온 사건에서도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2️⃣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웠지만,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감액

 

두 사건 모두 청구액은 3,000만원이었지만 결과는 0원과 1,000만원으로 갈렸습니다. 첫 사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책임 자체를 없앴고, 두 번째 사건은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인이 이미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액수를 3분의 1로 낮췄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66%를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이 오히려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장에 적힌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다툼의 시작점이고, 무엇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두 사건이 보여줍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고 청구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답변서 기한 30일이 지나 그 금액이 그대로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액수만 보고 넘기면, 그 뒤에 남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판단까지 함께 놓치게 됩니다. 액수를 가르는 요소 확인부터 답변서 작성까지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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