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락을 자주 했다고 다 부정행위인가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억울함을 안고 상담을 옵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설수록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놓치기 쉽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말 억울한 것은 지급액수보다,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 '상간자'로 정리되어 버리는 판단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핵심 쟁점은 "관계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관계가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고, 여기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가 도출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정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친밀함과 부정행위의 경계는 어디인지, 캡처 한 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 이게 정말 부정행위인가요?"
1.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무엇인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불륜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좁은 법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근거는 민법 제826조 —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한다는 이 조항에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가 도출됩니다
- 제3자도 책임 대상 —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 핵심은 침해 여부 — 단순히 친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관계였는지가 법이 실제로 묻는 질문입니다
- 판단은 사건마다 다름 — 판단은 개별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지는 영역이어서, 겉보기에 비슷한 사정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이 실제로 묻는 것은 훨씬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관계의 실질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다투어야 할 지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안 그랬다"는 말만 반복하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치고 상대의 주장에 끌려가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남는 것은 지급액수만이 아니라, 친했을 뿐인 관계가 '상간자였다'는 판단으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친밀함과 부정행위의 경계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는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어디까지가 일상적 친분이고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 직장·동호회에서의 친분 — 업무나 취미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관계가, 배우자의 오해를 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락 빈도만으로 하는 의심 — 통화나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황만으로 제기되는 소 — 함께 찍힌 사진 몇 장이나 대화 일부만 확보한 상태에서 서둘러 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오해와 실제 관계는 다른 문제 — 배우자가 강한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밀했던 관계라는 사실 자체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친밀함이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방어하면, 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인정한 것처럼 몰릴 수 있습니다.
3. 캡처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하는 증거는 대부분 대화 일부나 사진 몇 장처럼 조각난 정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체 맥락이 빠진 캡처 — 대화 중 한 장면만 잘라서 보면 앞뒤 맥락이 통째로 사라져, 실제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진의 한계 — 특정 장소나 시간에 잠깐 함께 있었다는 사진 한 장만으로는 두 사람 관계의 성격 전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말만으로도 뒤집히지 않음 — 반대로 "절대 아니다"라는 진술만 반복해서는, 이미 제출된 정황 증거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 결국 정황 전체의 문제 — 관계의 실질은 어느 한 증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정황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조각난 캡처 한 장이 사건 전체를 그대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저절로 방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을 어떻게 재구성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4. 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소명하나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려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관계의 경위 재구성 — 처음 알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이후 관계가 이어진 배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정황 전체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 문제된 대화나 사진의 앞뒤 맥락,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이 든든한 보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모임 등 객관적 사정 — 친분이 시작된 배경이 된 직장이나 모임 관계를 소명하면, 관계의 성격을 다르게 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 답변서 제출부터 이후 변론까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께 제시한 정황 자료의 신빙성도 온전히 지켜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실질을 정황 전체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도, 다투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소명은 소장을 받은 직후, 기억과 정황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을 때 자료를 모아 준비할수록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방은 지워지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지며, 무엇보다 그때 왜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해 줄 맥락이 사라집니다.
어려운 것은 이 작업을 스스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생각조차 못 한 사정이, 밖에서 보면 결정적인 정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애써 강조한 해명이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가려내는 일부터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은 물론 모텔 결제내역까지 증거로 제출되고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어 불리해 보이던 상간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해 냈습니다. 반대로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던 다른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별개의 갈래로 3,000만원을 1,000만원까지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정황 하나하나가 불리해 보였던 사건에서도, 어느 갈래를 짚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갈랐고, 이는 지금 소장을 받은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 두 건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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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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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첫 번째 사례에서도 캡처 몇 장과 결제내역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을 통째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정황증거만으로 단정됐던 청구가 전부 뒤집혔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례처럼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다른 지점을 짚어 청구액을 줄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조각난 자료가 이미 나와 있다고 해서 다툴 여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정황이 흩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소명하지 못하면 액수와 함께, 친했을 뿐인 관계가 상간자였다는 판단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소명할지 답변서 작성부터 변론까지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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