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인근 창업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퇴사후 인근 창업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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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근 창업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손수정 변호사

직원 퇴사 후 필라테스센터 창업,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부정경쟁행위 주장 모두 기각!

고객정보·운영노하우 보호받지 못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하는 원고가

퇴사한 직원들인 필라테스강사들이

같은 건물에서 새로운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정보, 운영노하우, 판촉방식, 강의방식,

인테리어 등을 무단 사용했고,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금지와 손해배상 1억 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해당 정보들이 비밀관리되지 않았고

대부분 공개되거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

또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사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필라테스 강사들이었던 직원이 퇴사한 뒤 같은 건물에서 경쟁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한다면

영업비밀침해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고객정보, 운영노하우, 판촉방식, 인테리어 등이 모두

영업비밀이나 보호 대상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업금지와 1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객정보와 운영노하우가 보호받고, 어떤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 기준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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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사실

같은 오피스텔에서 경쟁 필라테스센터 운영

원고는 오피스텔에서 'H'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했음.

피고 C, D, E, F는 H에서 근무했던 강사들이었고, 피고 B는 H 회원이었음.

이후 피고 B는 같은 오피스텔에서 'I' 필라테스센터를 개업했고, 퇴사한 강사들이 모두 I에서 근무하게 되었음.

2. 원고 주장

(1)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고객정보, 판촉방식, 강의내용 및 방식, 운영 노하우, 인테리어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

또한 설령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금지와 1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3. 법원 판단

영업비밀도 아니고 성과도용도 아니라고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 주장 불인정

(1) 관련 법리

법원은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객관적인 비밀관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

(2)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고객정보 등을 객관적으로 비밀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고객정보

모든 강사가 아이패드 고객정보 열람 가능

카카오톡으로 고객정보 전달

반환·폐기 약정 없음

회원카드도 비밀관리 입증 부족

→ 비밀관리성 인정하지 않았음.

2) 판촉방식

소셜커머스 판매

개인레슨 할인

해피타임 이벤트

모두 블로그와 인터넷에 공개됐고 다른 필라테스센터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판단.

3) 강의내용 및 방식

그룹레슨

콤비 리포머 활용

이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공개된 내용이라고 판단.

4) 운영 노하우

주 1회 스터디 역시 블로그를 통해 공개·홍보했고, 내용도 일반적인 필라테스 동작 연습에 불과하다고 보았음.

5)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방문객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블로그와 SNS에도 공개되어 있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단.

→ 결국 고객정보, 판촉방식, 강의내용, 운영 노하우, 인테리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파목) 주장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성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대부분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다른 필라테스센터도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따라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4. 결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영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 1억 1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

▣ 시사점 ▣

공개된 정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

이 판결은 회사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표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반환·폐기 약정 등 객관적인 비밀관리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구 차목) 성과도용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성과인지,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 사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도용 분쟁은 입증자료 확보 여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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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오피스텔 3**호에서 'H'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강습 및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등을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2,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H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고 B은 H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다. 피고 B은 위 G 오피스텔 4**호와 4**호에서 'I'라는 상호로 필라테스강습 및 필라테스 서비스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C, D, E, F는 H에서 퇴사하여 현재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I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 D, E, F(이하 위 4명을 지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H의 고객 정보, 판촉 방식, 강의 내용 및 방식, 운영 노하우, 인테리어 등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I의 영업에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의 필라테스 강습 및 서비스 영업은 금지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 중 일부인 101,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설령 피고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현 파목)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부정경쟁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I의 필라테스 강습 및 필라테스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경제적 유용성)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유지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우선 H의 고객 정보, 판촉 방식, 강의 내용 및 방식, 운영 노하우, 인테리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고객 정보 등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를 비밀로 유지 ·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므로 H의 고객 정보, 판촉 방식, 강의 내용 및 방식, 운영 노하우, 인테리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다.

가) 원고는 H 연습장 내에 아이패드를 설치하고 그 아이패드 내에 고객 정보를 보관하면서 강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특성이나 출석 여부의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강사들이 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효율적인 회원 관리를 위하여 피고 C 등에게 아이패드 내 고객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 등과 사이에 피고 C 등이 습득한 고객 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또는 폐기한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 한편 H는 강사들마다 개인회원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개인회원카드가 H 영업점 내에서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H는 소셜커머스인 '#'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였고, '개인레슨 강의'나 '해피타임 이벤트'의 개인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개인레슨 강의 판촉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 싸이트나 원고가 운영하는 H의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이다. 또한 다른 여러 필라테스 영업점에서도 H나 I와 마찬가지로 '#' 등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수강권을 판매하고, '해피타임' 또는 '개인레슨'이라는 명목의 강좌를 개설하여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

다) H는 2 내지 4인의 그룹레슨을 진행하면서 '콤비 리포머'라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방식을 진행하는데, 그룹형 수업방식은 다수의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고, 콤비 리포머 역시 필라테스 기구 생산 업체의 공개된 블로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구이다. 특히 이러한 그룹형 수업방식이나 콤비 리포머를 사용하는 수업방식은 수강생 등에게도 이미 공개된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필라테스 영업점에서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이다.

라) H는 강사들 간의 주 1회 스터디를 통하여 강의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운영 방식을 택하였다. 결국 원고의 운영 방식에 따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H 블로그를 통하여 위 스터디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대로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또한 스터디 내용 자체도 필라테스의 해당 동작을 따라하고 이를 연습해 보는 내용이므로 필라테스 강사들이나 수강생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동작들에 불과하다. 블로그를 통한 홍보방식 역시 그 자체로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방식이고, 다른 필라테스 영업점들도 블로그에 스터디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홍보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H의 인테리어를 피고들이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점의 인테리어는 그 영업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오히려 원고가 H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파목)상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객 정보, 판촉 방식, 강의 내용 및 방식, 운영 노하우, 인테리어 등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내용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필라테스 영업점들도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들로 피고들이 이를 '무단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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