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몰랐다면 상표권침해 무죄?
금형에 상표가 새겨져 있어도 무죄 인정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 1,157대를 제조하고 그중 1,087대를 판매하여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등록상표 존재를 알면서 침해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등록상표를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면 반드시 상표권침해가 성립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등록상표가 새겨진 금형으로 1천 대가 넘는 제품을 제조·판매했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의 고의 추정과 형사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다른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를
아래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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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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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가 음각된 금형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 1,157대를 제조하고,
그 중 1,087대(판매가액 합계 67,980,000원)를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3. 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 형사사건에서는 고의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함
법원은 상표법 제68조의 고의 추정 규정은
민사상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권리자의 입증을 돕기 위한 규정일 뿐,
형사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등록상표 존재를 알면서 침해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
상표법 제68조 (고의의 추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2) 등록상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했음.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기존 금형을 취득했음.
-금형에는 이미 상표가 음각되어 있었음.
-완성품에는 자신의 회사명이 크게 표시된 스티커를 별도로 부착했음.
-이후 상표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금형을 제작했음.
-상표권 침해 항의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했음.
-해당 시장에서 상표권자의 시장점유율도 높지 않았음.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등록상표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
표가 새겨진 금형을 그대로 취득하는 위험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3)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상표 존재를 인식하면서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4. 결론
등록상표가 실제 제품에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상표권침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음.
형사사건에서는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과 침해의 고의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 시사점 ▣
상표권 분쟁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판단 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상표법 제68조등으로 일정한 경우 고의가 추정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가 고의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형 인수, OEM 생산, 기존 설비의 승계, 중고 금형 사용 등 제조 과정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상표를 인식하게 된 경위와 사용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형사에서 요구되는 입증기준에 맞추어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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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특허청에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 및 유리온실 지붕개폐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마치고 피해자 E에게 상표권이전등록이 마쳐진 F 상표(상표등록번호 G)가 임의로 표기된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 1,157대를 제조하여 1,087대(판매가액 합계 67,980,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상표권의 경우 상표법 제68조의 고의 추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위 추정 규정은 어디까지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침해금지청구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권리자의 입증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형사 사건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판단
법원은, 아래 사실과 피고인이 위 상표가 등록된 것을 알았더라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주식회사 I이 소유하는 금형을 경락받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고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1이 소유하던 F 상표가 부착된 금형을 경락받은 사실,
2) 피고인은 위 경락받은 금형을 보관하고 있던 하도급업체에 리미트커버와 몸체커버 등의 제조를 하도급하여 납품받아 완성품을 제조한 사실,
3) 위 리미트커버와 몸체커버에 F 상표가 음각된 사실,
4) 피고인은 위 완성품에 제조자가 주식회사 D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 위 스티커는 F 상표가 음각된 부분보다 그 크기가 현저히 큰 사실,
5)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 시장에서 주식회사 I의 점유율이 10% 정도인 사실,
6) 피고인은 위 금형에서 F 상표가 새겨진 부분을 지우고 새로운 금형을 만든 사실,
7) 피고인은 H로부터 상표권 침해의 항의를 받은 이후 위 F 상표가 새겨진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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