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무단 사용했는데
저작권침해 아니었다…
창작성 부족·성과도용도 부정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강의교재와
동영상강의 판서·필기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 성과도용 주장
침해금지와 함께 6,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강의교재와 강의자료의 내용이
자격증 시험 위한 기본 개념과 이론 정리한 것으로, 원고만의 창조적 표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독자적인 성과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와 성과도용을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음.
강의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모두 저작권침해가 성립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자격증 시험을 위한 강의교재와 강의자료는 기본 개념과 이론을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고,
창조적 표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콘텐츠와 강의교재 분쟁에서 저작권과 성과도용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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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격증 시험 강의를 운영하면서 23년간 직접 집필한 강의교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강의를 제공.
피고도 동일한 분야의 강의교재와 동영상강의를 제작·판매했는데
원고가 자신의 강의교재와 강의자료 내용을 이용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침해금지와 함께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 원고 주장
원고는 강의교재와 강의자료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창작물이자 성과라고 주장.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성명표시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3. 법원 판단(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험서나 강의교재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
그러나 이 사건 강의교재와 강의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음.
-기계의 기본 개념과 원리, 구조, 계산방식 등을 요약·정리한 내용이었음.
-해당 내용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했음.
-자격증 시험의 특성상 표현방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
-다른 수험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었음.
-원고만의 창조적 개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웠음.
따라서 원고 강의교재와 강의자료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4. 법원 판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 여부)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파)목 부정경쟁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음.
-원고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음.
-강의교재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리한 내용으로 공공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음.
-자격증 시험의 특성상 내용과 표현방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
-원고만의 독자적인 성과로 보호할 정도의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증명되지 않았음.
결국 법원은 원고 강의교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강의교재와 강의자료의 저작물성과 성과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음.
결국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을 모두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강의교재를 오랫동안 작성하거나 지속적으로 보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의교재, 교육자료, 온라인 강의 콘텐츠 분쟁에서는
먼저 저작권법상 창조적인 표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 경쟁력, 시장에서 보호할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요건과 입증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분쟁 초기부터 보호 가능한 권리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관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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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동영상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라는 서적을 저술하여 발행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 서적을 교재로 하여 # 자격증 시험에 대한 동영상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고가 강의를 하면서 판서 또는 필기하는 내용에는 별지 3 기재 원고 강의노트 및 원고 동영상강의 1 내지 73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통틀어 '원고 강의노트'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E와 공동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F'(이하 '피고 서적'이라 한다)이라는 서적을 저술하여 판매하고, 'G(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 자격증 시험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동영상강의(이하 '피고 동영상강의'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 서적과 피고 동영상강의에는 별지 3 기재 우측 부분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 서적 및 피고 동영상강의에서 원고의 저서와 동영상강의 판서 또는 필기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료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강의노트는 원고가 1약 28년간 작성 · 보완해 온 원고의 저작물 또는 성과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서적 및 피고 동영상강의에서 원고 강의노트의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가 원고 강의노트의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중 성명표시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이하 '(파)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 조성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6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 · 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강의노트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강의 노트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는 원고 강의노트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지 원고 강의노트 내용은 원고가 1993년경부터 직접 작성 및 보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수강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학설, 관련 용어, 관련 문제와 풀이방법을 정리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강의노트는 기본적으로 원고 서적의 내용을 기초로 강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요약 ·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서적은 # 자격증 시험에 관한 수험서로서 책 소개와 목차를 보면 필답형 주관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및 이에 대한 해설을 싣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 강의노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사의 구성과 종류, 나사의 역학, 나사의 설계, 키의 종류와 설계, 리벳이음의 강도와 설계 및 하중, 용접이음의 강도설계, 축의 위험속도, 축이음의 종류와 설계, 베어링의 종류와 특성 및 설계, 마찰차의 종류와 원리, 벨트와 체인전동장치의 형태와 강도, 브레이크의 종류와 마찰 방식의 원리, 파이프의 구성, 기어의 구성과 종류 및 설계, 강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각종 기계의 구성부품과 작동원리,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기본 개념과 이론, 구조, 형태, 계산방식 등을 요약 · 정리한 것이다.
4) 그러나 기계의 구성 부품과 작동원리,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기본 개념과 이론, 구조, 형태, 계산방식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5) 원고 강의노트의 내용은 출제 범위가 정해진 자격증 시험을 위한 수험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피고 서적이나 피고 동영상강의뿐만 아니라 일반기계기사자격증 시험에 관한 다른 수험서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로 보이고, 달리 원고만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원고 강의노트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파)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강의노트의 내용이 (파)목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는 원고 강의노트에 대하여 1993년경부터 약 28년간 직접 작성 및 보완하여 온 자료로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결과물로서 제시된 원고 강의노트의 내용 외에 원고가 원고 강의노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투입했던 투자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다.
2) 원고 강의노트는 원고 서적의 내용을 기초로 강의를 위해 기계의 구성과 작동,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요약 · 정리한 것에 해당하는데, 기본 개념과 이론, 구조, 형태, 계산방식 등은 아이디어로서 공공영역에 해당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특정한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자격증 시험을 위한 수험서의 경우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출제 범위와 기출문제, 출제경향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과 구성, 표현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원고 강의노트의 내용이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독자적인 성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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