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WAVE)의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글인지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작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글의 작성 주체인 귀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귀사로부터 블로그를 관리 받고 있는 블로그 명의자인 고객사에게 있는지는
귀사와 고객사 사이의 계약관계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 블로그 관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이 법적으로 어느 쪽에 있든, 귀사로서는 귀사의 권리를 주장하며 B업체에게 최소한의 경고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IT/플랫폼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해보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고, 최소한 법적인 액션을 취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or 향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이끌어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눌러 공개된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타 업무중에는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