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제가 알면서도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방어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입니다. 몰랐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실을 법정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소송에서 정말 두려운 것은 액수가 아니라, 몰랐던 사람이 판결 한 줄로 '알고도 만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말 그 자체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근거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고의도 과실도 없었다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몰랐음'을 정황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750조가 왜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지(不知)를 뒷받침하는 정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소명을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정말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1.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상간소송이라고 하면 흔히 '만났다는 사실'만 있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를 그대로 읽으면 다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만남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져야 합니다.
- 조문의 구조 —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어, 이 요건이 빠지면 나머지 사실이 갖춰져도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기혼 사실은 별개의 사실 — 상대와 만난 사실과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전혀 다른 쟁점이어서, 후자를 몰랐다면 전자가 인정되어도 책임 자체가 흔들립니다
- 과실 유무도 함께 판단 — 몰랐다는 사정뿐 아니라 몰랐던 데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지므로, 부지를 뒷받침할 정황이 다시 필요해집니다
- 원고 측 입증과는 다른 영역 —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더라도 고의·과실 요건은 별도로 다투어지는 영역이어서, 증거가 있다고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간소송에서 "만났다"와 "책임이 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고,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바로 이 요건을 다투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이 요건은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을 메우는 방법이 다음 장의 핵심입니다.
2.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는 진술 하나로 방어가 끝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술은 진술일 뿐,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을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명 자체가 겉돌게 됩니다.
- 진술과 증거의 차이 — "몰랐다"는 당사자의 말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핍니다
- 상대의 반박이 예정되어 있음 — 원고 측은 소개 경위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알고 있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아, 막연한 부인만으로는 그 반박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 시점의 문제 — 처음부터 몰랐는지, 만난 이후 어느 시점에 알게 됐는지도 쟁점이 되므로, 언제까지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소명의 몫은 피고에게 있음 — 부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으로서는 정황상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소명 준비가 곧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몰랐다"는 결론이 아니라 소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청구액만 그대로 굳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몰랐던 사실도 '알고서 만난 사람'이라는 판단으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 소개 경위, 지인들의 진술처럼 흩어져 있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배열하느냐가 소명의 성패를 가릅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3. 무엇이 부지를 뒷받침하나
부지(不知)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하나의 결정적 증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조각을 모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실제 방어 사례에서 활용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처음 만난 경위 — 어떤 자리에서, 누구의 소개로, 어떤 신분으로 소개받았는지를 재구성하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혼 사실을 숨긴 정황 — 상대가 독신이라고 말했거나 결혼 여부를 물었을 때 얼버무린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몰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 지인들과의 대화내역 — 주변 지인에게 상대를 소개하거나 언급한 대화에서 기혼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표현이 확인되면, 당시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알게 된 시점의 정황 — 언제, 어떤 계기로 기혼 사실을 알게 됐는지가 드러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이전까지는 몰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런 자료들은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함께 배열됐을 때 몰랐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방어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지고, 잘못 배열하면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위험도 있습니다.
4. 혼자 소명하기 어려운 이유
부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손에 있어도, 그것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소명으로 구성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는 모았지만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판단이 어려움 — 방대한 대화 기록 중 어떤 부분이 소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 고의·과실 법리와의 연결 — 모아 놓은 정황을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요건과 어떻게 연결해 주장할지는 법리적 구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원고 측 반박에 대한 대비 — 원고가 반대 정황을 제시할 것에 대비해 소명 자료의 약점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담는 순서 — 같은 자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져, 소송 전체의 흐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정황으로 소명된다면 청구가 크게 줄거나 기각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소명을 소장을 받은 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그것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모텔 결제내역까지 증거로 제출되고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어 불리해 보이던 사건에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해 냈습니다. 반대로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까지 나와 부지를 다투기 어려웠던 다른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별개의 갈래로 3,000만원을 1,000만원까지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 두 건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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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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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첫 번째 사례의 핵심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 만난 경위부터 지인과의 대화까지 정황을 재구성해 소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소명할 정황 자체가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부지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다른 갈래로 청구액을 줄이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부지를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안 된다면 다음 갈래를 찾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는데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그 사정을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소명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지급액수만이 아니라, 정말 몰랐던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정리되어 버리는 판단입니다.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임승빈 변호사가 자료 검토부터 답변서 작성까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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