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기준치 초과에도 혈중알코올 상승기로 무죄
[✅음주운전 무죄] 기준치 초과에도 혈중알코올 상승기로 무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무죄] 기준치 초과에도 혈중알코올 상승기로 무죄 

임승빈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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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를 넘은 사실까지 그대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음주도 운전도 수치도 모두 인정돼,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을 다투어, 법원에서 음주운전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기준치를 넘겼는데도, 음주운전 무죄가 가능할까?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더라도, '운전한 그 시점'의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무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처벌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은 곧바로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 걸쳐 올라갔다가(상승기) 내려갑니다. 따라서 운전 직후 상승기에 측정이 이뤄졌다면, 측정된 수치가 운전 시점의 수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즉 단속 수치가 기준을 넘었더라도 운전한 시점에는 아직 기준치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 합리적 의심 때문에 음주운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그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 처벌 기준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며, 측정 시점의 수치가 곧 운전 시점의 수치인 것은 아닙니다.

 

음주단속으로 수치가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임승빈 변호사와 음주·운전·측정 시각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수치가 찍혔으니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 운전한 사실, 측정 수치까지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겉으로는 유죄가 명백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치가 이미 나왔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나"라는 체념과 함께, 면허와 직장·일상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음주운전 무죄판결

 

위와 같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음주·운전·측정 수치가 모두 인정된, 겉으로는 유죄가 명백해 보이던 사건을 재판에서 뒤집은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수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쟁점을 '수치가 나왔는지'가 아니라 '운전한 그 시점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는지'로 정확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쟁점 재설정(측정 수치→운전 시점 수치) — 처벌 기준이 '운전할 당시'의 수치라는 점을 전제로, 다툴 지점을 운전 시점의 농도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2. 음주 종료·운전·측정 시각의 정밀 재구성 — 언제까지 마셨고, 언제 운전했으며, 언제 측정됐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시간대별로 복원했습니다.
  3. 상승기 해당 입증 — 음주 종료 후 경과 시간에 비추어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졌다는 점, 즉 측정 수치가 운전 시점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4. 운전 시점 기준치 미달 가능성 — 합리적 의심 형성 — 상승기를 전제로 하면 운전 당시에는 0.03%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만들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법리 정리로 재판부 설득 — 상승기 관련 법리와 시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사의 입증이 부족함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치가 나온 순간 끝났다고 여겨졌던 사건을, 상승기 법리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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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음주·무면허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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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이 "수치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인정했다면,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을 것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따져 상승기를 다퉜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결과가 갈립니다.

 

음주단속으로 수치가 나왔더라도, 재판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상승기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시간 관계 분석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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