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원고는 2015. 7. 9.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딸 xxx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9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35,000,000원은 2015. 8. 31. 지급하며, 잔금 50,000,000원은 2016. 1. 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xxx에게 계약당일인 2015. 7. 9.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8. 31. xxx로부터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은 다음, 2015. 9. 1. 중도금 지급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잔금수령을 거부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6. 5. 25.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잔금 50,000,000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이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외 매매계약상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결 론]
재판부는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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