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요지
피고는 2010. 1. 1..경 주식회사 XX(대표자 ooo)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세 170만원, 이대차기간 2010. 1. 15.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이를 연장하여 왔다(다만 일정 시점 이후로 월세는 18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주식회사 xx의 대표자인 ooo의 남편이자 주식회사 xx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ㅁㅁ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xx가 월 임대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월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xx 앞으로 발행하여, 피고 스스로 임차인을 주식회사 xx로 인정하였다.
주식회사 xx는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xx에 대한 물품대금 사건에서의 승소판결을 기초로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5.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되기에 앞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은 주식회사oo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2. 결 과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2)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ㅁㅁㅁ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xx가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 피고도 주식회사 xx 앞으로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주식회사 xx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임을 대외적으로 밝힌 사실,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주식회사 xx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임차인은 주식회사 xx이다.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주식회사 oo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있어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임차보증금 액수, 월 차임액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점, (2)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주식회사 oo로부터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3) 주식회사 xx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주식회사 xx에서 주식회사 oo으로 변경하여 임차보증금바환채권의 채권자를 주식회사 oo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개로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있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였다는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로 임차인 명의가 주식회사 oo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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