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요지
원고는 2019. 6.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원고 제품(항공 그레이팅, 난간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중 31,610,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없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다툼.
2. 결 과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채권금액을 31,610,870원으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증인 신청 등 적극적인 입증방법을 통해 물품대금의 액수를 확정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ooo 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청구하는 제품의 단가가 일방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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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신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