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인파산과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대표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지만, 법인격과 근로관계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법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근로관계도 해지 등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종료된다. 대법원 2019도10818 판결은 퇴직금 등의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대표자가 파산선고로 지급권한을 상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임금·퇴직금의 지급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63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01다27975 판결은 사업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일부 근로자를 감축하는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3다7005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사업 폐지를 위해 실시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보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단체협약상 해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고 근로자와 사업주에 관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 다만 대지급금은 파산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근로자 요건·지급사유·사업주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법인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대법원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임금·퇴직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단채권자는 신고·조사·배당절차 없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06마1277 결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이 법정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