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파산으로 인한 잔금 환불 방법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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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파산으로 인한 잔금 환불 방법

허니문파파라는 여행사가 3월달에 파산했다고 합니다. 제 신혼여행 관련으로 하우투웨딩이라는 박람회에서 계약했었고 계약금 포함하여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년초에 온 전화로 3월내에 돌려준다는 전화녹취기록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문자 혹은 전화로 파산관련 채권자 등록 내용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못해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3월25일까지 채권자 등록하라고 문자에 기재되어있는데 오늘에서야 채권자 등록 메일 발송하였고 아직 읽지 않았어요. 일단 상황은 허니문파파가 신혼여행지 리조트 예약대행사(이하 A)와 계약하였고 환불은 리조트에서 정상적으로 A에게 줬는데 A라는 회사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니문파파가 대출 등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광보증보험이라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5000만원 돌려주는 보험도 여행사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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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허니문파파(개인사업자로 추정)가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파산절차에서 사업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파산배당률이 통상적으로 아주 저조하므로 근본적으로는 허니문 파파의 도산사실(파산선고결정문)과 리조트 예약대행사의 잠적사실 등을 소명 입증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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