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 저는 건설회사(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대표이사)로, A지자체와 20억 규모의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중, 법원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에 대표이사인 저와 A지자체는 공사 중단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공사중단(공사타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A지자체는 저희 법인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위반[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인 저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저는 청문에 불참하였습니다) 법인 및 대표자인 저에게 입찰참가자격 6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 4. 궁금한 점은, 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아닌 저와 A지자체가 체결한 공사중단 계약이 유효한지, ② 파산관재인 아닌 저를 상대로 한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후 A지자체가 법인 및 저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법한지 여부(저에 대한 처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분은 파산관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내렸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입니다. 5. 위 사안 관련하여 공사금액도 크고, 법인 경영에 타격이 큰 처분에 대해서 민사, 행정소송을 불사할 계획이어서, 유능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