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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선고 후 체결한 공사중단계약,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1. 저는 건설회사(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대표이사)로, A지자체와 20억 규모의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중, 법원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에 대표이사인 저와 A지자체는 공사 중단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공사중단(공사타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A지자체는 저희 법인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위반[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인 저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저는 청문에 불참하였습니다) 법인 및 대표자인 저에게 입찰참가자격 6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 4. 궁금한 점은, 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아닌 저와 A지자체가 체결한 공사중단 계약이 유효한지, ② 파산관재인 아닌 저를 상대로 한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후 A지자체가 법인 및 저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법한지 여부(저에 대한 처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분은 파산관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내렸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입니다. 5. 위 사안 관련하여 공사금액도 크고, 법인 경영에 타격이 큰 처분에 대해서 민사, 행정소송을 불사할 계획이어서, 유능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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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당한 행정처분까지 받아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법리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1. 대표이사가 체결한 공사중단 합의의 효력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즉시 채무자(법인)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오로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에 관리처분권이 없는 대표이사가 지자체와 체결한 공사중단(타절) 합의는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법률상 '무효'입니다. 민사적으로 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위법성 이 부분이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가 명백합니다. 파산 선고 후 법인에 대한 소송 및 행정 절차의 당사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이 되어야 합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만 진행했다면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둘째, 실체적 사유도 부당합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제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이 사건은 민사보다는 '행정소송'이 주된 전장이 될 것입니다.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입찰 제한의 효력을 멈추고 본안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제재 또한 근거를 잃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법리적 쟁점이 뚜렷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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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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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인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추후 다른 법인에서의 대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파산선고후 종전 대표이사에 의한 공사타절 계약의 유효성 파산선고시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해지 및 이행에 관한 절차의 진행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엄격히 보면 기존 대표이사가 체결한 공사타절의 합의는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당업자 지정에 관한 다툼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유효한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선고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따지면 제재를 받은 법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보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파산 또는 타절의 합의와는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시 주장은 하겠으나 유효한 공격방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문절차의 문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업무가 주된 임무로서 파산재단과 무관한 당해 파산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같은 절차 또는 업무를 모두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공사계약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알 수 없고, 통지를 파산관재인이 받았어도 파산관재인의 대리인 형식으로라도 종전 대표이사가 청문절차에 참여할 것이며, 역시 파산선고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불출석한 잘못은 당해 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청문절차 하자의 경우 실제 소송에서 주장은 하겠으나 그것만으로 처분의 위법이 인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 정당한 이유 파산신청에 관하여는 미처 판례를 찾지 못하였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만으로 계약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정당한 이유 없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파산의 원인 또는 공사타절의 원인이 당해 법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승소여부 불명에 소송하다 6개월 지날 것 같습니다. 참으시죠.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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