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인회생 인가후 폐지 - 직권파산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관리인이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은 별도의 파산신청 없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며,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한다.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회생계획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면제·기한연장·출자전환 등 권리변경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회생채권은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전환되더라도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금액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의 내용과 파산선고 전까지 이루어진 변제 내역을 반영하여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파산절차에서 다시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이의·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은 견련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파산채권이 된다. 다만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청구권 등은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 등 채권의 성질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인가 후 폐지와 직권파산은 단순한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회생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채권관계를 파산절차에 맞게 다시 분류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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