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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개인 회생을 하고자합니다.

2014년 사업을 시작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법인 명의로 1억원 대출을 받고 제가 연대 보증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않으며 사업자등록은 폐지했는데 법인 해산은 못했습니다. 개인빚은 정식 금융권에는 없고 사회적 금융기관에 950만원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자영업인데 와이프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고 저는 그 곳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파산과 개인 회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빚을 정리하려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문의 드리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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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검토해서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을 벗어나게하는 채무조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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