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채무조정제도와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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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채무조정제도와 법인회생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채무조정제도와 법인회생"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채무기업과 채권자 사이의 자율협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는 법원 밖에서 미리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인가하는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인 P-Plan도 포함된다. 기업은 채무의 구성, 채권자 수, 영업 유지 가능성과 신규자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조조정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이다. 대외적으로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쉽고 외부자금 조달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금융채무가 아닌 일반 상거래채무는 조정되지 않으므로 상거래채권자의 가압류나 강제집행 위험이 남고, 다수 채권금융기관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할 수 있다.

법인회생은 법원의 감독 아래 금융채무와 상거래채무를 포함한 회사의 채무 전체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우발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영업을 계속한다. 다만 회생신청 사실이 공개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고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고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고, 해당 기업이 직접 개시를 신청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용공여액이 적은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업에는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이나 법인회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규모와 채무구조뿐 아니라 상거래채무의 조정 필요성, 강제집행 위험 및 채권자 구성까지 종합하여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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