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과 공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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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공공조달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공공조달"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공조달이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국가계약에 입찰하고 낙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가계약법령은 부정당업자 제재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도 원칙적으로 공공조달사업에 입찰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서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와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찰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 지급이 중지되는 등 영업외비용이 감소하여 재무상태가 개선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영업실적과 계약수행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도 회생개시결정이 곧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및 시설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은 부도 상태를 원칙적인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과거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전 보전처분만으로 파산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후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을 일률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결국 회생기업도 조달사업의 성격과 낙찰자 선정 당시의 재정상태, 기술력 및 계약이행능력에 따라 공공조달에 입찰하고 낙찰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재무평가와 계약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낙찰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회생계획 인가 후 정상적인 거래와 영업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면 그 가능성은 커진다. 따라서 공공조달을 주요 매출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재무상태와 계약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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