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5. 19.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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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9.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서****

2026. 05. 19.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농수축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이다. 채무자회사는 서울 성동구 소재 본점을 중심으로 수입축산물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식당, 육가공업체, 수입육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채무자회사의 주된 취급 품목은 수입산 소고기, 수입산 돼지고기, 양고기, 양념육 등이다. 채무자회사는 10개 이상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축산물을 매입한 뒤,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매출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10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20,000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종전에 지점을 설치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도 시도하였으나, 유동성 악화로 실제 영업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본점 중심의 축산물 유통업을 회생의 기초로 삼았다.

2. 신청원인

첫째, 코로나19 전후의 물류 차질과 수요 감소로 수입축산물 유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채무자회사는 2021년경부터 스페인산 돈육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수입단가가 상승하였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집합금지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식당과 유통업체의 영업중단·폐업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감하였다. 그 결과 수입단가 상승과 판매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여 채무자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둘째,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2021년 약 5,300백만 원, 2022년 약 7,300백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매출이 약 120백만 원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기존 매입채무와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졌고, 운전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상품 매입과 납품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출도 유동성 악화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경기 고양시 소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수입축산물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운전자금 부족이 겹치면서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였다. 결국 지점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영업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원인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수입단가 상승, 외식·유통 수요 감소, 매출 급감, 프랜차이즈 사업 부진, 운전자금 부족이 연쇄적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3. 자산·부채 및 계속기업가치

가.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회사의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5.5백만 원, 부채총계는 약 735.8백만 원이고, 순자산가액은 약 -730.3백만 원이다.

자산은 전액 유동자산으로 구성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기타당좌자산으로 구성된다. 매출채권 약 20백만 원은 실사조정 과정에서 회수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사가치에서 제외되었고, 비품·시설장치·영업권 등 비유동자산도 실질적인 환가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 자산구성의 특징은 장부상 자산보다 실제 회수가능자산이 현저히 작다는 점이다.

부채는 회생담보권 없이 회생채권과 조세채권으로 구성된다. 변동 후 시인된 회생채권은 약 740.8백만 원이고, 조세 등 채권은 약 0.5백만 원이다.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 약 215.8백만 원, 구상채권 약 488.6백만 원, 미발생 구상채권 약 5.5백만 원, 특수관계인채권 약 30.9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부채구성의 특징은 담보부 채무가 없고, 대부분의 채무가 일반 회생채권으로 구성되어 권리변경과 출자전환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조사 결과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는 약 5.5백만 원이고, 추정기간 계속기업가치는 약 209.7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약 204.1백만 원 높게 나타났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이유는 채무자회사가 이미 보유한 물적 자산은 거의 없지만, 대표자의 동종업계 영업경험과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을 재개할 경우 일정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자산 처분을 통해 회생재원을 마련하는 사건이 아니라, 영업 재개와 매출 회복을 통하여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자력수행형 회생사례에 해당한다.

4.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같은 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인가결정의 특징은 회생담보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과 출자전환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이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청산가치는 매우 낮았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당히 초과하여, 영업 재개를 전제로 한 간이회생절차 진행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5. 회생계획안

가. 회생담보권 변제계획

회생담보권이 없다.

나. 회생채권 변제계획

회생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특수관계인채권을 구분하여 권리변경을 달리 정하였다. 일반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변제하며, 특수관계인채권은 현금변제 없이 전액 출자전환한다. 개시 후 이자는 모두 전액 면제한다.

일반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변제분 30% 중 2.5%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15%는 제2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3차연도인 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20%는 제4차연도인 2029년부터 제5차연도인 2030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62.5%는 제6차연도인 2031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현금변제분을 두지 않고 전액 출자전환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일반채권자의 회수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현금변제 없이 전액 자본으로 전환하도록 정하였다.

회생채권 변제계획의 특징은 일반 회생채권자에게는 일부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을 병행하면서, 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해서는 현금변제를 배제하여 일반채권자 보호와 재무구조 개선을 함께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다. 조세채권 변제계획

조세 등 채권은 출자전환이나 면제 없이 전액 현금변제하도록 정하였다.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유예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100%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변제할 금액 전부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라. 주주의 권리변경

주주의 권리변경은 기존 주식 병합, 출자전환 신주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의 순서로 정하였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먼저 축소한 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에게 지분참여를 부여하고, 이후 전체 주식을 다시 병합하여 자본금 규모를 정리하는 회생절차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 보통주 20,000주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식은 1차적으로 10,000주로 감소한다.

그 다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출자전환 후에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출자전환의 특징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먼저 2대 1로 축소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에게 지분참여를 부여한 뒤, 전체 주식을 10대 1로 재병합하여 출자전환 이후 과도하게 증가한 주식 수와 자본금 규모를 정리하였다는 점이다.

6. 회생계획의 특이사항

첫째, 이 사건은 회생담보권이 없는 간이회생 사례이다. 담보권 실행이나 담보목적물 처분이 회생계획의 핵심이 아니라, 일반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장기 변제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의 70% 출자전환, 30% 현금변제를 기본으로 하여 채무 부담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정하였다.

둘째, 청산가치는 매우 낮았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채무자회사의 실사가치와 청산가치는 약 5.5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추정기간 계속기업가치는 약 209.7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부분의 특징은 보유자산 자체보다 대표자의 영업경험,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영업 재개 가능성이 회생절차 진행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회생계획은 자산처분형이 아니라 영업수익 기반의 자력수행형으로 정하였다. 채무자회사에는 처분할 만한 부동산이나 대규모 유형자산이 없었으므로, 변제재원은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 재개, 매출 회복, 원가절감, 현금유동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수관계인채권을 전액 출자전환하도록 정하였다. 일반 회생채권에는 30% 현금변제분을 인정하였으나, 특수관계인채권에는 현금변제를 배제하였다. 이 부분의 특징은 제한된 변제재원을 일반채권자에게 우선 배분하면서, 특수관계인채권은 자본으로 전환하여 회생계획 수행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주주의 권리변경은 기존 주식 병합과 출자전환 후 재병합을 모두 포함한다. 이 부분의 특징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축소하면서도 출자전환 채권자의 지분참여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자본금 규모를 현실화하였다는 점이다.

7. 시사점

이 사례에서는 3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수입 유통업체는 물류비와 환율, 수요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수입단가가 상승하는 동시에 주요 매출처의 수요가 감소하면, 매출 규모가 크더라도 단기간에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유통업체는 재고 부담, 환율 변동, 매출처 수요 감소에 대비한 운전자금 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보유자산이 부족한 기업도 영업 재개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는 매우 낮았지만, 기존 거래처와 영업경험을 바탕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였다. 회생절차에서는 단순히 현재 보유자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영업현금흐름을 통해 변제재원을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회생계획은 제한된 변제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 회생채권에는 일부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을 병행하고, 특수관계인채권은 전액 출자전환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일반채권자의 회수가능성을 우선 확보하면서도,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방식이다. 결국 회생계획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제한된 변제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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